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광-2394 선고일 2010.10.0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징수법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6.12.11. 개업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 집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99.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인 ‘균형생식환’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12,645,930원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등 8,432,887,7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액 8,432,887,740원 중 일부금액인 2,162,128,070원을 납부하고, 2009.5.4. 및 2009.8.13.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09광2411, 2009.12.29. ; 조심 2009광3673, 2010.2.10.)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된 세액 중 7,746,241,270원을 감액경정하고, 2010.4.30.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통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총액(2,162,128,070 원)이 감액경정 세액(686,646,470원)의 총액보다 많음에도 세목별로 과소납부한 세액 에 대하여 가산금 25,776,99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0.5.24. 고충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0.6.7. 처분청은 이를 거부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2009.2.10.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12,645,930원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등 8,432,887,74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2009.8.31.~12.30.사이에 걸쳐 2,162,128,070원을 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최종 경정세액이 686,646,470원으로 당초 부과처분된 세액보다 감액경정되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으나, 세목별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25,776,990원(2007년 제1기 11,400,190원, 2007년 제2기 14,376,800원)이 부과됨으로써, 납부한 세액의 총액이 경정된 세액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충신청을 거쳐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처리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민원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조심 2010서1092, 2010.5.25. 등 참조),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국세기본법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5서1433, 2006.5.2.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금 11,400,19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금 14,376,800원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