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