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말소를 신차등록일부터 2개월 1일만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2개월내에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노후자동차 말소를 신차등록일부터 2개월 1일만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2개월내에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1,000,000원, 교육세 300,000원, 합계 1,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9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09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①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4) 자동차등록법 시행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9.12.21.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신청서를 기아자동차(주)에 제출하여 개별소비세 1,000,000원, 교육세 300,000원 합계 1,300,000원이 감면된 금액으로 신차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신차의 신규등록일인 2009.12.23.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0.2.24. 노후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신차에 대한 위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차의 신규등록일인 2009.12.23.부터 2개월 이내인 2010.2.23. 노후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하여 폐차를 하였고, 노후자동차는 2010.2.24. 폐차를 원인으로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 폐차의 경우 개인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소유자가 자동차해체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면 자동차해체활용업자가 개인소유자를 대리하여 폐차를 한 후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자동차해체활용업자의 경우 폐차를 의뢰받으면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고 있는 점, 폐차의뢰된 자동차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 규정은 내수진작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 소정의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