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295 선고일 2010.12.07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25,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7.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행적으로 쟁점금액을 학교 경비목적으로 받았고, 쟁점금액을 2006년에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뇌물·알선 및 배임 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었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7.2.9.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800천원)의 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법원 판결 전에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2.9. 판결한 ○○지방법원의 범죄일람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원 귀속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지방법원 판결문(○○○, 2007.2.9.)에 의하면, 주문에는 청구인 등 피고 3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구인은 25,800천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2.15. ○○○중학교 현관 주차장에서 ○○○라는 상호로 교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의 도서실, 가사실, 과학실, 기술실 등에 필요한 4~5천만원 상당의 교구를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6,500천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2006년 6월 초순경부터 총 11회에 걸쳐 교구납품업자 등으로부터 합계 25,800천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 (뇌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조심 ○○○2010.10.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