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수증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수증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33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는 쟁점토지를 2007.11.29. 청구인의 동생 ○○○에게 증여하였다가, 2008.5.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후 2008.6.16.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
○○○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모 ○○○가 아닌 동생 ○○○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입증도 없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2009.12.28.부터 2010.1.11.까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 자필서명 수령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수증받았음을 인정하는 청구인의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의 동생 ○○○에게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모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