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되어 타인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되어 타인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2010.4.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9,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1.29. 쟁점토지를 어머니인 ○○○(1931년생) 로부터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 수증 농지 증여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1.8.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나) 그 후 쟁점토지는 2008.5.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8.5.7.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되어 당초 증여자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가 1개월 후인 2008.6.16.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8.7.14. ○○○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표2>와 같이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감면 신고하였다. <표2> 수증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후 1개월 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2009.12.28.부터 2010.1.1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의 셋째형) 자필서명 수령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셋째형)에게 6,900만원을 청구인의 모 ○○○로부터 수증받았음을 인정하는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후○○○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수증자라는 사실을 긍융거래통장 등으로 입증하였고, 처분청도 수증자와 면담하여 쟁점토지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형식적 양도인은○○○(수증인)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가 1995.12.21. ○○○농협에 개설하여 청구인과 ○○○의 자녀 등이 보낸 생활비 보조금,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 조곡장려금 및 보전직불금 수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과 2008.6.16. 전북은행 나운동지점에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청구인이 통장사본으로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매매대금 입금 내역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 2003.1.10.) 등은 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수증자)는 사업자금 등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형들인 ○○○(청구인의 둘째형)과 ○○○(청구인의 셋째형)에게 시달리는 등 다른 형제 자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로 당초 소유자이었던 ○○○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사용내역서, 금융자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수증자인 ○○○와 면담하여 쟁점토지의 실질 귀속자를 ○○○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형)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모 ○○○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