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광고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광-2257 선고일 2011.10.0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구체적으로 분양광고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분양대행용역 중 세부용역의 하나인 광고용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대대행사에 지급한 광고용역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9.10.29.~2010.1.13 기간 중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광고대행사 ○○○㈜에게 광고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별치 <표2>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3.16. 청구법인들에게 별지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  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은 분양대행 계약내용 중 광고용역은 대대행사를 통하여 진행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 제공하는 용역이 없다 하여 ○○○㈜의 광고용역 수입에 대응되는 광고비 원가를 차감한 광고대행에 따른 이익을 청구 법인들이 ○○○㈜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12.4. 설립된 법인(자본금 5억원)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최적분양시기, 선호도조사, 분양성과예측 미분양시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인 판촉업무 등 시행사가 요구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분양이 최에 순조롭게 진행되면 분양대행 원가가 절약되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분양이 최에 부진하여 단기간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을 분양대행사가 부담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구조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들과 ○○○㈜간 분양대행 계약내용 중 광고용역은 대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 제공하는 용역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청구법인들과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아파트분양에 관한 모든 것을 대행하여 주는 종합 대행계약이다. 분양광고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대행사를 선정, 계약하며 프로젝트별 분양광고 초기시안은 대대행사에서 제시하지만, ○○○㈜는 제시받은 시안을 최적의 광고시안으로 수정 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고비의 예산기획, 집행, 관리 및 제작지원 등을 ○○○㈜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의 분양사업장 광고에 있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청구법인들과 ○○○㈜간의 분양계약상 주택전시관신축, 광고대행,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계약단계에서 제시한 가격의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분양용역 대행사의 진행관리와 원가관리에 필요하여, 구분표시하고 있을 뿐, 구분된 용역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다양한 거래처에 수년간에 걸쳐 지급한 금액의 합계일 뿐이다. 실지로 청구법인들의 경우 울산구영지구 648세대 분양시 분양대행계약은 이러한 구분없이 용역대행 수수료 3,727,272천원으로 계약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된 바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수주받은 분양대행용역 중 광고 용역만을 분리하여 특정 대대행사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준 것으로 오인함은 물론 ○○○㈜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는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용역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용역계약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아파트 시행사에게도 제공한 바 있는데, 제공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의 거래내용과 동일한 형태이다. 따라서, 비록 특수관계자이기는 하나 청구법인들과 ○○○㈜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서상 광고용여비가 광고용역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들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임한 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법위)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 ㈜○○, ○○○㈜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인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들 업체들은 <표3>과 같이 주력회사인 ㈜○○○○의 방계회사로 인력과 조직을 형식적으로 배치시켜놓고 있을 뿐, 실제는 ㈜○○건설의 구성원으로 조직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이 때로는 ㈜○○건설 등 계열사[㈜○○, ○○베르디움㈜, ㈜○○주택, ㈜○○리빙, ㈜○○하우징, ○○엔지니어링㈜, ○○씨엠㈜,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건설은 아파트 시공, 시행, 분양대행 등 실질적으로 호반계열의 모든 사업을 실지로 시행한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실사주는 ○○○ 회장이다. <표3> 개열법인 현황 법인명 사업자 등록 대표 실 소속 설립일 본점주소 실지사업장 업태 비고 (주)

○○ 건설 장동열 건설 96.08.01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주택건설 명목 (주)

○○ 김기태 김상열 청주 강서 89.03.17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명목

○○ 베르디움(주) 정현식 운산구영 02.06.24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부동산 명목 (주)

○○ 주택 한채수 품진안전 02.12.12 화정동

○○○-○○ 역삼

○○○-○○ 건설업 주택건설 명목 (주)

○○ 토건 정성기 외주관리 02.12.10 화정동

○○○-○○ 역삼

○○○-○○ 건설업 주택건설 명목 (주)

○○ 리빙 한영규 남부센터 02.12.10 화정동

○○○-○○ 역삼

○○○-○○ 건설업 주택건설 명목 (주)

○○ 하우징 김용원 개발사업 02.12.10 화정동

○○○-○○ 역삼

○○○-○○ 건설업 주택건설 명목

○○ 엔지니어링(주) 최성호 인천청라 05.11.25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명목 (주)

○○ 개발 심오섭 광교 05.11.25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명목

○○ 씨엠(주) 정귀배 기술개발 05.11.25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명목 (주)HB건설 김정국 공사관리 07.03.26 벽라리

○○○ 역삼

○○○-○○ 건설업 명목

○○ 토(주) 방동근 비서실 03.12.04 벽라리

○○○ 역삼

○○○-○○ 부동산관련서비스 명목 베르디움(주) 우영창 기획 03.12.04 벽라리

○○○ 역삼

○○○-○○ 부동산서비스,전문건설업 03.12.4

○○ 관광개발(주) 성낙성 90.04.01 운촌리 산

○○ 서비스,건설,소매,음식 90.4.1 (주)

○○ 알이디 강창석 흥덕 05.12.15 역삼

○○○-○○ 역삼

○○○-○○ 건설,서비스 05.11.28 HB자산 관리(주) 최종만 건설 05.12.15 역삼

○○○-○○ 역삼

○○○-○○ 서비스 05.12.15

(3) 위 명목회사들은 공사수주 목적, 사업시행 목적 등에 따라 Task Force(TF) 형식으로 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때 내부적으로 명목회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빌딩 1층, 2층 하나의 사무실에 모여 있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건설 소속 경영지원본부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열사 구분없이 급여체제를 통일화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실지로는 한 개의 회사형태로 운영중에 있다.

(4) ㈜○○건설 계열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바, ○○○㈜는 ㈜○○건설의 실지 사업주인 ○○○의 아들인 ○○○이 발행주식의 100%(자본금 5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계열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건설 조직도상 비서실 차장으로 되어있는 방동근이며, ○○○㈜의 광고 및 분양관련 업무는 ㈜○○○○의 분양사업부(부장 손종달)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 광고비의 예산기획, 집행, 관리 및 제작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에서 직접 우수인력을 통하여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 또는 ㈜○○건설의 분양사업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는 ㈜○○건설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5) ㈜○○건설 등 관계회사와 ○○○㈜간에 체결된 “분양업무용역계약서(광고업무 및 전시관 건립공사 포함)”의 내용을 보면, ○○○㈜는 ○○베르디움아파트를 분양, 공급함에 있어 ①전시관 임차, ②전시관 설치, ③광고대행, ④분양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용역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회사의 광고대행과 관련한 서류(○○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소명자료체불의 건)에는 “○○○㈜가 광고대행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분양(방송)광고가 종료되며, 광고내용으로는 유명모델을 캐스팅하여 CF제작 후 TV 광고 등을 진행하거나 4대 일간지 및 경제지의 전면광고, 라디오광고, 교통광고, 옥탑광고, 온라인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는 광고와 관련한 역할이 전혀 없이 ㈜○○건설의 분양사업부에서 처리하는 대로 광고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직접 재하도급을 받은 광고업체(대대행사)가 제공한 용역의 원가(시가)에 해당한다.

(6) 청구법인들은 ⌜○○○㈜가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요소별 원가발생 내역⌟ 과 ○○○㈜가 수행한 현장별 아파트 분양대행용역 내역과 원가투입내역 등을 비교분석한 ⌜현장별 용역원가 명세⌟를 들어 특수관계없는 ○○○㈜가 아파트분양 용역 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시행사에게 제공한 용역내용과 요소별 원가발생 내역표⌟ 상의 시행사인 ○○○○○○, ○○○○, ○○○○○○는 직  간접적으로 ㈜○○건설과 관련있는 회사들이며, 동 표에 나타나는 분양대행 사업도 ㈜○○건설, ○○베르디움㈜가 시공하거나 분양한 아파트 현장에 해당한다.

(7) ○○○㈜는 울산구영지구사업 시행사인 청구법인들에게 분양대행용역(광고용역 포함)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와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건설이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분양 대대행사인 ㈜○○○○○○에게 보낸 공문 및 ㈜○○○○○○가 청구법인들에게 보낸 공문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분양업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설의 개발 및 분양사업부에서 주관하고 각 현장의 분양 대대행사에게 직접 지시, 점검하는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는 서류상 분양대행자에 불과하고 도관역할을 한 법인에 불과하다.

(8) 위의 공문에도 ○○건설산업㈜[현재 ㈜○○건설]가 분양대대행사인 ㈜○○○○○○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문시행 및 공문발송자가 ○○건설산업㈜[현재 ㈜○○건설]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들은 ○○○㈜의 ⌜현장별 용역원가명세⌟를 제시하면서 용역대행원가율이 현장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정융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통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동 현장들은 모두 ○○계열의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행 하거나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시공현장에 해당하므로 동 공사원가율을 근거로 독립적인 제3자의 거래인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을 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은 상황하에서 대표성 및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매매사례가격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을 매매사례가격으로 주장하기에 앞서 ○○○㈜가 실제로 광고 대행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대행사(실질적으로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체)화의 거래액 상당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를 초과하여 추가로 용역대행 원가가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발생된 금액을 ○○○㈜가 수행한 원가(원가가산법)로 보는 것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부합하고, ○○○㈜를 통해 ⌜광고 대대행사⌟ (광고업무를 실지로 수행하는 사업체)에게 광고대행료 및 기타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대행료를 최소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용역비에 포함된 광고용역비 중 ○○○㈜가 대대행사에게 지급한 광고비를 시가로 보고 이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광고대행사 ○○○㈜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용역비중 광고용역비에 대하여 ○○○㈜ 대대행사에게 지급한 광고비를 시가로 보고 이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별지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의 『처분청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건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건설 조직도”, “주요업무일정 및 담당자현황”, “사업장별 담당자”, “부서별 인적 구성원표”, 청구법인들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법인세 소명자료”, ○○베르디움(주)가 작성한 공문(2006.4.5), (주)○○○○○○가 작성한 공문(2005.10.7.)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주)○○건설의 특수관계자인 ○○○(주)는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간행위만을 한 것에 지급한 광고비(대대행용역비)를 실질적인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법인들이 ○○○(주)에게 지급한 광고용역비 중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리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0.12.30 및 2011.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주)는 당초 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세무조사를 한 사실은 없지만 위 ⌜처분청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고용역에 대하여 도관행위만을 한 것이라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주)가 광고용역에 대하여 단순히 도관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 (주)의 재무제표에는 다음 〈표4〉와 같은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이 나타난다. 〈표4〉○○○(주)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5 15,896 5,324 1,319 2005 11,125 650 150 2007 17,016 7,764 1,929 2008 16,643 6,699 1,671 (합계) 60,680 20,437 5,069 (나) ○○○(주)가 보관중인 이력서, 연봉근로계약서,급여사여총괄표 등에 의하면 윤정하(2005.12.12.~2010.2.28. 근무, 시각디자인전공, 사원), 우희송(2008.6.26.~현재, 시각디자인전공, 사원), 김태형(2007.5.2.~2008.6.5근무, 시각디자인전공, 대리)의 근무상황이 나타난다. (다) ○○○(주)에서 수행한 광고, 홍보업무 명세서에는 ○○○(주)가 2005.12.28.부터 2009.11.16.까자 총 138회에 걸쳐 용인구성지구, 용인흥덕지구, 인천청라지구, 대전노은2지구, 청주강서지구, 광주첨단지구, 춘천거두2지구, 울산태화강지구, 울산구영지구 등에서 광고 및 홍보업무를 대행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주)의 내부기안문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 및 홍보업무 추진내역이 나타난다.

1. “청주강서지구 2월 사전광고 집행”이란 제목의 내부문서에는 케이블 TV에 558회 노출광고에 대한 비용 5,000,000원, TV로컬에 132회 노출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49,416,000원을 집행하기로 한다는 기획내용이 나타나고, 실행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그레이월드외이드(02-222-22

○○)” 라는 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광주신창5차 입구 네온간판제작”이란 제목의 내부문서에는 광주신창5차 아파트 입구 정문에 네온간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대산기업(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14-58 062-222-22

○○)이 제시한 5,126,000원에 대하여 절충가격인 4,500,000원으로 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대전 노은2지구 반석마을 3단지 입주안내문 제작” 이란 제목의 내부문서에는 국8절 규격의 16쪽짜리 입주안내문 700부를 토마토(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5층, 02-3446-67

○ ○)에서 제시한 8,229,570원에 대하여 절충가격인 7,000,000원에 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광주신상무지구/주월2차 분양공고 현수막 제작”이란 제목의 내부문서에는 아파트외벽 대형현수막 8개 제적비용으로 8,480,000원, 지정게시대 현수막 22개 제작비용 2,379,600원, 게릴라 현수막 100개 제작비용으로 4,000,000원을 집행하기로 한다는 기획내용이 나타나고, 실행업체는 대산기업(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14-58, 062-222-22○○)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광주사업관련 북구청 소식지(북소리) 분양광고”란 제목의 내부문서에는 전면광고 월1회 1,500,000원씩 2회에 걸쳐 3,000,000원을 집행하기로 한다는 기획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연도별 상근 광고홍보업무 종사자 현황표에는 다음 〈표 5〉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주)의 연도별 상근 광고홍보업무 종사자 현황표 2005사업년도 2006사업년도 2007사업년도 2008사업년도 2009사업년도 부장 박정원 대리 최은하 차장 변경수 대리 최은하 사원 윤정하 부장 손종달 차장 변경수 대리 김태형 대리 양상호 사원 윤정하 사원 김미란 부장 손종달 대리 양상혼 사원 윤정하 사원 김미란 사원 우희송 부장 손종달 대리 서동혁 사원 윤정하 사원 우희송 2명 3명 6명 5명 4명

7. 전주서부 광고대행원가 투입금액 명세서(2008.12.31)에는 다음 〈표6〉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전주서부 광고대행원가 금입금액 명세서 (주) ○○주택 생 략 8) 춘천거두 광고대행원가 투입금액 명세서(2009.9.30)에는 다음〈표7〉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7〉춘천거두 광고대행원가 투입금액 명세서

○○베르디움(주) 생 략 9) 주월2차 광고대행원가 투입금액 명세서(2009.9.30.)에는 다음 〈표8〉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표8〉 주월2차 광고대행원가 투입금액 명세서

○○베르디움(주) 생 략

(5) 청구법인은 2010.12.30. 및 2011.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 석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주)는 하도급받은 아파트 분양대행용역 중 광고용역을 일괄하여 특정거래처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최상의 광고효과를 내도록 자체 광고기획팀(6명 내이)의 종합적인 기획과 50여곳의 광고 협력업체들과 협력하여 광고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광고회사가 광고용역을 수주하면 모든 광고업무를 그 광고 회사가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종합기획과 각 전문분야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하도급내역, 별첨) 광고용역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광고사업의 형태이다. (다) 광고용역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 3건(쟁점거래)의 원가율은 85.9%임에 반하여 특수관계없는 법인과의 같은 유형의 거래시 원가율이 67.1%로, ○○○(주)는 특수관계없는 발주처와도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있다 하여 동일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전체가 하나의 거래임에도 그 세부용역(견본주택건설, 광고용역, 분양대행용역) 중 하나인 광고용역의 계약시 제시가격과 분양대행사인 ○○○(주)가 대대행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보고 손금부인하는 것은 임의적인 구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마) 분양대행용역은 견본주택건설, 광고용역, 분양대행용역 등을 종합한 용역계약이며 분양율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가 높은 특성이 있고, 특히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대행업체가 손실을 본 사업장에 대하여서도 시가를 초과하어 지급하였다 하여 차액을 부인한 것은 분양대행 용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바) 분양대행 수익현황은 다음 〈표9〉와 같은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시가초과 과다지급액이라 하여 523,740천원을 손금부인한 춘천거두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표9〉○○○(주)의 분양대행 수익현황 구 분 초기분양률 이익율 분양대행계약총액 광 고 용 역 총액 원가 원가율 대행 수수료 원가 원가율 손금 부인액

○○베르디움 주얼2차 33% 29.78% 2,600 1,825 70.2% 1,090 612 56.1% 478 춘천거두 5% (11.8%) 3,178 3,574 111.8% 1,545 1,021 66.1% 523 (주)○○주택 전주서부 신시자지 85% 23.98% 4,181 3,178 76.0% 1,636 884 54% 752 합 계 9,979 8,577 85.9% 4,271 2,517 58.9% 1,753 (단위: 백만원) (사) ○○○(주)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시행사들에게 제공한 용역 및 요소별 원가발생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특수관계없는 회사들에게 제공한 용역 및 요소별 원가발생 내역 (단위:천원,VAT포함) 시행사 계약일 분양대행사업명 계 약 내 용 구분 계 견본주택 광고 분양대행 (주)○○종합건설 2007.7.27 용인흥덕14 36세대 계약금액 3,180,000 2,200000 700,000 280,000 발생원가 2,467,772 1,309,960 948,678 209,460 원가율 77.6% 5905% 13505% 74.8% (주)○○건설 2008.4.1 인천청라 18 1,051세대 계약금액 2,760,000 896,363 863,363 1,000,000 발생원가 1,856,016 616,654 801,917 437,444 원가율 67.2% 68.8% 92.9% 43.7% (주)한국토지신탁 2008.10.30 인천 청라 20 20세대 계약금액 3,001,818 818,182 1,000,000 1,183,636 발생원가 1,677,880 424,156 923,145 330,577 원가율 55.9% 51.8% 92.3% 27.9% (합 계) 계약금액 8,941,818 3,914,545 2,563,636 2,463,636 발생원가 6,001,669 2,350,445 2,563,656 2,463,636 원가율 67.1% 60.0% 104.3% 39.7%

(6) 살피건데, 처분청은 ○○○(주)와 (주)○○건설이 특수관계법인인 점, (주)○○건설의 조직도에는 ○○○(주)의 대표이사인 방동근이 비서실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주)○○건설의 내부문건 검토결과 광고용역등에 관한 업무를 (주)○○건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주)가 실질적인 광고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관해위만을 한 것이라 하여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주)데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주)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4)-(가)에서 보드시 2005~2008사업년도 중 606억원의 수입금액과 50.7억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의 내부문서(광고홍보업무 담당 근무자 현황, 광고홍보업무 명세) 등에는 위에서 소개(예시)한 바와 같이 2005.12.28.부터 2009.11.16까지 ○○○(주)가 분양광고 대대행사들과 함께 분양광고용역을 수행한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분양대행계약은 전체가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데, 그 세부용역(견본주택건설, 광고용역, 분양대행용역) 중 하나인 광고용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주)가 계약시 제시한 가격과 ○○○(주)가 (4)-(라)-7)~9)와 같이 시내 수 십곳의 광고대대행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광고용역비를 비교하여 그 초과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주력법인인 (주)○○건설의 특정 부서에서 계열법인인 ○○○(주)의 실질적인 광고용역 제공행위를 부인하고 단순히 도간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당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5.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최 영 록 김 재 구 윤 병 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