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107 선고일 2010.12.07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용상태가 임야로서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정지작업을 거쳐 전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 4. 30. ○○도 ○○시 ○○구 ○○동2가 1153 답 8,335㎡(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 4. 22. ○○도 ○○시 ○○면 ○○리 418 답(공부상) 4,406.88㎡(5,666㎡ 중 7/9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이 조○○ 외 2인으로부터 대체취득한 후, 2009. 6.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7,626,66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을 뿐, 실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09. 12. 9. 청구인에게 2008년도 양도소득세 80,421,2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4. 22.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고 2009. 9. 20. 채소경작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비료와 농약분무기, 농기구 등을 현지 부근에서 구입한 증거도 있으며, 경작이 지연된 것은 농로가 좁아 농기계 출입이 곤란하였고 고사리를 재배하던 주변지주가 통행을 금지하여 고사리가 수확된 이후인 2009년 9월 중순에 이르러야 농사를 짓게 된 것이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도 ○○시 ○○면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고, 3년 전부터 묵혀놓은 천수답이며,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2009년 7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실시한 현지확인시까지도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sqk, 이는 대토 감면요건 중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 ․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적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도 ○○시 ○○구 ○○동2가 1153 소재 답 8,335㎡로 2008. 4. 3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418 소재 답(공부상) 4,406.88㎡(5,666㎡ 중 7/9 지분)로 2009. 4. 22.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이용현황에는 2009. 9. 23. 현재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최초 기재일인 1981. 8. 18.부터 현재까지도 답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사실인정사항임이 이의신청결정서상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증빙으로 대체취득일(2009. 4. 22.)로부터 5개월 후인 2009년 9월경 계단식 농지의 정지작업 장비대금 송금내역서와 ○○시 ○○농협 비료구입 영수증, 농기구 및 분무기 구입 영수증 5매, 정지작업이 완료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작업 중인 사진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종전농지 양도일인 2008. 4. 30.부터 1년 이내인 2009. 4. 22.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동 토지 취득 후 5개월이 경과된 2009년 9월경부터 쟁점토지의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작업완료 후 사실상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담당공무원의 2009. 7. 14.자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대체취득농지 여부 및 자경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면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산 중턱 이상에 위치하고 쟁점토지로 가는 길도 없으며 3년 전부터 묵혀놓은 토지로 버드나무 등이 우거진 숲으로 실제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양도일부터 새로운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나 현지확인일 현재(양도일부터 1년 2개월 경과) 붙임 확인서와 같이 당해 농지는 공부상 답으로 3년 전부터 경작을 하지 않고 묵혀놓은 토지로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고 버드나무가 우거진 상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5) 쟁점토지 양도자인 조〇〇이 2009. 7. 7.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7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놓았으며 논이 산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이어서 물이 없어 올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놓은 상태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9. 7. 17.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서도 쟁점토지는 2009. 4. 22. 취득하였으나 수목을 심을 예정이고 현재는 노지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고 2009년 9월경부터 채소경작을 하는 등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러한 사실은 비료와 농약분무기, 농기구 등을 현지부근에서 구입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조〇〇이 쟁점토지는 천수답인데다가 물이 부족하여 2007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놓아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9. 7. 14.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이용현황이 나무가 무성한 임야이고, 사실상 이용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개월 후이자 종전토지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년 9월에 이르러서야 정지작업을 하여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을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