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5.7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5.7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인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에 설립된 이후 ○○○ 및 ○○○지역에 4곳의 지점주유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건 조사시점인 2009년 8월부터는 ○○○시 소재 ○○○의 제2주유소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는 ○○○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총 매입액 62,576백만원 중 75%인 46,894백만원을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는 자료상인 (주)○○○이고, 유조차량으로 기재된 ○○○는 미등록 차량으로 나타나며, ○○○ 등 정유사에 대한 조회자료에 의하면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10백만원을 가공매입처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자료 유류 매입대금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특수관계자인 ○○○에 이체하여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후 현금출금하여 회수하는 등 속칭“통장작업”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무자료 유류거래 특성상 그 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260여곳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은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고, 일부 계좌거래내역(○○○은 매출처 33곳 2,415백만원, ○○○은 매출처 7곳 927백만원)은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6,895백만원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매출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 12,406백만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김현근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추징액>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800백만원
(2) 한편,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 및 실제 운영자 ○○○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후 그에 상당하는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2006.4.1.부터 2006.6.30.까지 ○○○소재한 (주)○○○로부터 4,17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 하는 등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 기간동안 1,439억원을 가공·위장매입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매업체인 ○○○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 등과 가공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거래처 조회전표 및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점주유소를 통하여 판매한 유류는 도매업체인 ○○○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은 매입액의 대부분(92.8%)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인 (주)○○○이고, 저유소에서 유류출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자료상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제1기 5,873,457,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