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광1941 선고일 2011-05-16 조세심판원

[요지] 매출계산서 작성을 유통사업단에서 한 점,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탁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받은 점, 2006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5.5%를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하고 직접 납품한 점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매출계산서 작성을 유통사업단에서 한 점,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탁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받은 점, 2006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5.5%를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하고 직접 납품한 점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구2141 / 조심2009서4319 / 조심2009서2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01년부터 주식회사 OOO에 우육과 돈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OOO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OOO 정육구매과장)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따른 고발요청에 의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을 운영한 미등록 사업자로서 2001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우육 및 돈육을 매입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장으로 하여금 OOO에게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계산서(2004사업연도 OOO천원, 2005사업연도 OOO천원, 2006사업연도 OOO천원이며,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OOO(유통사업단)에게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OOO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위장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여타 가공계산서(2004사업연도 OOO천원, 2005사업연도 OOO천원)와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3.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및 2006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라는 브랜드로 우육 등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위 대형할인점에 원활한 상품공급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물류시설(냉동창고 등)과 최소 70명에 달하는 판촉직원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한 유통관리체계가 부족한 청구법인은 부득이 유통사업단과 축산물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브랜드출하 방식을 채택하면서 대형할인점에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고자 하였던 청구법인이 부득이 납품을 위임함에 따라 유통사업단은 대형할인점에의 납품유통과정에 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유통사업단이 독자적으로 우육 및 돈육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은 아니며, 이는 OOO 등과의 직매입계약시 청구법인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 점, 남품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점, 상품하자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는 점, 협력사원 파견계약이 대형할인점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점 등에서도 나타난다.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 아닌 유통사업단이 대형할인점에 납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당초 당사자간에 청구법인이 대형할인점에 ‘OOO’라는 브랜드로 출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유통사업단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러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해약으로 축산농가들이 대형 소비시장에 우육 등을 판매하는 길이 원천봉쇄되어 그러한 거래형태를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바, 쟁점계산서 발행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정도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물의 흐름은 우육과 돈육을 유통사업단에 납품하는 것으로 모든 판매활동이 종료되고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생체구입비, 도축육가공비, 물류비, 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제외한 금액을 OOO가 지정한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는 바, 실물거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유통사업단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거래 중에 남품가격, 매출계산서 작성을 유통사업단에서 한 점,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탁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받은 점, 2006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5.5%를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OOO사업권을 양수하고 OOO에 직접 납품한 점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형할인점에 실제 우육 및 돈육을 공급한 자를 미등록사업자인 유통사업단으로 보아 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 대형할인점에 발행된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우육 등에 대한 직매입거래계약서 및 배송수수료계약서(각 할인점과 체결된 3종), 협력사원파견계약서(OOO와 2006.3.1. 체결됨)에는 청구법인이 우육 등을 OOO 등에 직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책임과 권리[청구법인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시 손해배상 책임(OOO와의 계약서 제15조)을 지며, 청구법인이 제3자에 대한 사업양도시 OOO는 계약을 해지(OOO와의 계약서 제13조)할 수 있었고, 우육 등에 대한 매출대금도 청구법인이 수령]를 가지게 되었으며, 상품설명․판매․시식․시연․시음 등 제반 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점포당 1~5명 파견하는 계약도 OOO 등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주) 중부공장장과 체결한 시설물임대차계약서(2001.12.28.), 유통사업단 소속 OOO과 체결한 축산물가공위탁운영계약서(2002.1.1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충북 OOO 소재 도축시설을 임대하였고, 동 공장에서의 OOO의 가공(발골, 해체, 정형, 진공수축포장 등)을 OOO에게 위탁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서 제6조에서는 총 매출의 1.5%와 업무보조비(월 OOO원)을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유통사업단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원료매입(거세우, 암소, 황소, 운송비)을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다.

(2) 이러한 계약형식과 달리 처분청이 인정한 실제 거래 형태 및 그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OOO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소․돼지를 매입한 후 돼지는 자체 육가공공장에서 가공, 소는 유통사업단에서 가공한 후 유통사업단에 납품함으로써 활동이 종료되고, 이후 유통사업단에서 대형할인점에 납품하고, 가격결정, 계산서발행, 판촉활동 등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2.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우육 및 돈육 납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유통사업단을 설립하였고[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OOO 421-3로서 청구법인이 임차하였던 OOO(주) 중부공장 2층이다], 동 사업단은 물류배송, 매장에서의 광고 및 판촉활동, 판촉요원의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대형할인점과 납품가액을 상의하여 결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보냈으며, OOO이 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 매출, 매입, 공제내역, 임가공료, 인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며 관리하였는데,

3.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우육 등에 대한 납품가액에서 생체구입비, 도축육가공비, 물류비, 수수료(매출액의 1.5%, 추후 1%로 변경), 업무보조비(월 OOO원)를 제외한 금액을 유통사업단에 지급하였고, 2002년~2006년 9월(사업권양도 전) 유통사업단의 계좌(OOO 로 이체한 내역은 <표>와 같아서 합계 OOO원에 달하였고, 이 중 이 건 과세기간인 2004~2006년 유통사업단에 입금한 금액은 총 OOO백만원으로서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발행한 관련 계산서 발행액[OOO백만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OOO (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육 등을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던 청구법인은 유통사업단 등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통사업단이 가지는 OOO에 대한 돈육, 우육 사업권 및 영업/관리/물류직원 16명, 판촉직원 63명의 직원을 인수하고 대가로 마케팅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전체 거래과정에 대하여 청구법인 육가공공장으로 근무한 OOO은 OOO과 처분청의 조사시,

1. 우육 등을 직접 OOO 등에 납품하지 않고 OOO가 설립한 유통단을 통해 납품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은 대형 할인점 납품시 필요한 유통, 판촉, 사원관리 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OOO를 통해서 OOO 등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므로 OOO가 지정한 유통사업단을 통하여 납품하게 된 것이며,

2. 납품과정에서 농가로부터 생우를 매입하여 중부한냉공장내 도축장에 인도하면 OOO의 업무는 종결되며, 그 이후의 도축, 가공, 매장관리 등 OOO 매장에 납품하는 모든 과정은 유통사업단에서 수행하였는데, 납품가격은 청구법인은 생우매입대금과 결제금액의 1.5%, 업무보조비만 받으면 되므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유통사업단에서 결정하였고, 계산서도 유통사업단에서 발행한대로 신고한 것이며,

3. 청구법인은 대형유통업체에 우육과 돈육의 판로를 열어야 했고, 중간업자인 유통사업단을 통하여 판로를 열게 되어 유통사업단(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게 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에는 전혀 이의가 없으며,

4. 2010년 10월부터 OOO사업권을 양수한 것은 수년간 유통사업단에 판매한 결과 적자운영이 되어 제품생산 가공비 인상 등을 유통사업단에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 등 가격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더 이상 유통사업단과 거래할 수 없고, OOO사업을 인수하면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직거래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며, 현재 납품가격도 직접 OOO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등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우육 등을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쟁점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유통사업단이 우육 등을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우육 등을 공급한 실제 형태를 보면, 우육의 경우 소 생체가 중부한냉공장에 입고되면 그 이후의 도축, 가공, 납품 등의 업무는 유통사업단에서 모두 처리되며, 돈육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도축 가공한 후 유통사업단에 납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활동은 모두 종료되고, 그 이후 납품가액 결정․계산서발행․판촉 등은 모두 유통사업단이 OOO 등과 조정하여 결정한 점, 납품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생체구입비, 도축육가공비, 물류비, 수수료(매출액의 1.5%, 추후 1%로 변경), 업무보조비(월 OOO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유통사업단에 지급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지급한 금액이 총 OOO백만원으로서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발행한 관련 계산서 발행액[OOO백만원]의 20.2%를 차지한 점, 유통사업단은 OOO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우육 및 돈육 납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조직하였고 동 유통사업단에서 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 따라 매출, 매입, 공제내역, 임가공료, 인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한 영업실적표를 작성하여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육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유통사업단(OOO)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서4319, 2010.12. 24, 같은 뜻임). (나) 한편,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조심2009서2689, 2010.9.30,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체적인 거래정황을 청구법인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하였던 점, 대금수령과 유통사업단에 대한 대가 지급형태 및 규모를 보더라도 단순한 위탁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러한 거래형태를 지속하다가 청구법인의 손실을 이유로 하여 2006년 10월 유통사업단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실제 대형할인점과 거래한 점 등을 보건대,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와 같이 발행된 것으로 보여 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에 실제 우육 및 돈육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