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이용상황・형상지세・정상적인 지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훨씬 적합하므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감정평가기관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이용상황・형상지세・정상적인 지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훨씬 적합하므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인접임야와 비교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가액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조건이 유사한 인접표준지 임야와 비교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관련임야 및 인근임야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계산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 산 102-1(㎡당 760원), ○○○ 산112(㎡당 1,000원), ○○○ 산115-3(㎡당 900원)의 합계액을 산술평균한 ㎡당 886원으로 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의 환산개별공시지가(1억8,750만원)를 산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09.10.15. ○○○감정원 ○○○지점장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에게 쟁점임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양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표준지를 ○○○ 산54 및 ○○○ 산63으로 선정하여 쟁점임야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과 쟁점임야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걸쳐있으나 산림보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하였다는 의견이 나타난다.
(4) ○○○군수는 2010.7.26.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임야의 표준지는 ○○○ 산54(농림지역)와 같은 곳 ○○○ 산34-1(준농림지역)임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정원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1990.1.1. 기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평가액(450원/㎡)으로 의제취득일 현재(1985.1.1)의 환산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이 유사한 인접표준지 임야와 비교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