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변제기일 이후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경매배당금을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금변제기일 이후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경매배당금을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8.9.24.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을 통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채무자 ○○○과의 차용금증서에 차용인·차용금액·차용일자·채권자·변제기한·이자율·이자지급시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제기한 이후에도 같은 이자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은 당초 계약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변제기한 다음날인 2001.12.15.부터 배당받은 2008.9.24.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를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2) 또한, 조사관서의 문서(원금 180백만원, 이자 82백만원 順)나 법원의 배당표상 제1순위에 원금을 기재하고 있고,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이자의 일부 금액은 채무자가 어촌계원이기는 하나 2009.7.29. 탈퇴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회수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1)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기한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2001.12.14.까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상의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2001.12.15.이후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8.9.24.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2) ○○○이 어촌계를 탈퇴하였고 무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당금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원의 배당금 수령일이 전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2)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 ○○○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원금변제기일 2001.12.14., 이자는 월1부(연12%)로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1999.12.15. 약정되었으며, 기일내 변제하지 않을시 저당물건 경매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2008.9.1. 광주지방법원 ○○○지원 배당기일통지서에는 채권원금 180,000천원, 2001.12.15.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146,347,397원 합계 326,347,39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배당금은 아래 <표>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0.11.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①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로 하고 단서의 경우에만 현금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용금증서에 차용인·차용금액·차용일자·채권자·변제기한·이자율·이자지급시기 등이 정상적으로 약정되어 있고,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은 당초 계약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쟁점②의 경우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 일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형식상 어촌계원일 뿐이며, 일부 소유부동산의 경우 종중재산이거나 묵답으로 사실상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회수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당초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각 귀속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회수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발생주의로 하고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현금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이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당초 차용금증서에 근거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2001.12.15.부터 2008.9.24.까지의 전체기간에 속하는 이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1.12.14. 까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상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2001.12.15. 이후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8.9.24.이 속하는 연도를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원금변제기일인 2001.12.14. 이후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경매배당금을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은 326,347천원임에도 262,781천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63,565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어촌계 계원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어촌계 특성상 마을사람 전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이마저도 2009.7.29. 탈퇴하였고 보유재산도 거의 없어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자소득 계산시 원금을 먼저 받는 것으로 본다’는 선결정(국심2000서39, 2000.7.14)에 의하여도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당금 수령일(2008.9.24) 현재 채무자가 어촌계에 가입된 공동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2008.9.24. 이후에도 ○○○이 소유재산 및 어촌계 수입금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의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