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과세방법의 위헌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1799 선고일 2010.07.21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2006.12.15. ○○○도 ○○시 ○○구 ○○동 1047 전 2,545㎡ 등 66필지 토지(면적 합계 113,145,1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27,427원, 농어촌특별세 844,885원 합계 5,072,312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내인 2009.12.14.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은 물론이고,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 소유의 ○○○도 ○○시 ○○구 ○○2동 893-2 대지 204.3㎡ 등 73필지 토지(면적 합계 171,62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9.11.19.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593,672원, 농어촌특별세 4,518,734원 합계 27,112,406원을 고지하였다가, 2009.12.3. ○○○도 ○○시 ○○구 ○○동2가 376-6 임야 27,353㎡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5,672,534원, 농어촌특별세를 1,134,506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해당세액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 건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이 낮은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을 준용한다 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 ․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 ․ 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각목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법위를 벗어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2008.11.13.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8헌바3, 2008현가12 등)한 바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77, 2010.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