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1729 선고일 2010.10.25

유류거래 관련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가 국세청에 제출한 석유수급상황기록상 거래처와 경유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대금수수 증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가공거래에 따른 위장 금융거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28,636,36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2.1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의 영업딜러 조○○○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는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조사결과만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매입을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상 2008년 제1기 매출·매입분이 자료상거래로 판정된바 있고, 모든 주유소는 석유수급상황을 ○○○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거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경유매입내역과는 달리 당일(2008.4.30.)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제출된 반면, 같은 날 ○○○와의 거래는 제출누락이 되어 있으며, 통상의 유류 출하전표와는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와 출하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공출하전표로 추정되고,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당사자의 통정에 의해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기 허위거래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1.부터 ○○○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하단에는 ○○○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일자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자 및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확정내역은 2008년 제1기분은 공급가액 기준 가공매출 25,439,524천원, 가공매입 25,302,631천원, 합계 50,725,421천원으로 가공확정비율이 99.69%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 외 5개 사업자 거래분 95,189천원(공급가액) 매출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실지매출처로 확인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매출처 79개업체 31,229,488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의 대표이사이자 범칙행위자인 정○○○이 진술한 전말서 내용에서 정○○○은 매출거래 금액기준으로 40%정도는 실물거래없이 자료만 발행하였고, 매출처에서 ○○○ 통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전액을 입금하면 수수료 5%를 차감 후 현금출금 즉시 매출처에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고 있고, 주거래처인 ○○○ 외 11개 사업자들에게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정○○○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수수료 5%가 차감된 금액을 청구인 또는 관련인 계좌로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도 진술에서 차명계좌 입금내역이나 실소유주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가 국세청 제출한 석유수급상황기록 자료 내용을 보면, 2008년 4월분 출하 석유수급상황 기록상 경유의 경우 ○○○가 청구인에게 출하한 자료○○○만 기록되어 있다. (마) ○○○의 영업딜러라고 주장하는 조○○○의 2008년 귀속 ○○○ 관련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수령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조○○○가 표기된 명함을 수령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대금수수가 수반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의 영업딜러라고 주장하는 조○○○는 2010.2.24.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8년 4월경 ○○○의 영업딜러를 시작하면서 고향인 00에서 선배 김○○○에게 부탁하여 경유 1차(20,000리터)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경유를 공급하기로 한 2008.4.30.에 청구인이 돈이 없어 일주일 후 외상대금을 수금하면 받기로 하고서 본인의 돈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에서 ○○○에 대금 31,500,000원을 송금해주었으며, 2008.5.6. 본인이 대신 지급한 경유대금 31,5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본인에게 돈을 빌려주였던 친구 임○○○로 송금해줄 것을 부탁하여 실제 회수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조○○○도 2010.2.24.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친구 조○○○ 명의 통장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는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실물이 거래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매입을 무조건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상출하 승인자 및 출하자, 유류온도 등 주요 기재사항이 빠져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11.16.개업하여 1년도 안된 2008.9.30. 폐업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적출금액의 가공확정비율은 99.71%로 일부업체의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 거래금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가 국세청에 제출한 석유수급상황기록상 2008년 4월분 출하자료에 ○○○와 청구인간에 경유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의 2008년 귀속 ○○○ 관련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대금수수 증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가공거래에 따른 위장 금융거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