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금융자료 등 보정요구에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 취득자(양수인)의 취득금액을 양도자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금융자료 등 보정요구에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 취득자(양수인)의 취득금액을 양도자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2001.12.21. 청구인과 ○○○장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36,055천원으로 하고 대금납부는 계약체결일에 23,605천원(계약보증금), 잔액 등은 아래 <표1>의 분납조건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인감도장이 날인(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다.
○○○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3.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3.1.8.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중 계약관련서류에는 아래 <표2>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3) 후 취득자인 ○○○은 2007.2.15.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2007.3.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계약서(매매대금 350,000천원, 계약일 2003.1.8., 청구인의 목도장 날인)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 계좌(785225-92-116743, 국민)에서 2003.1.7. 인출된 254,000천원과 2003.1.4. 계약금으로 지급된 100,000천원을 취득과 관련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36,055천원을 35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 관련인들의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모텔신축을 위해 ○○○로부터 소개받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105,000천원을 지급한 후 계약파기를 요구하자 ○○○에서 분양하는 쟁점토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므로 권한일체를 위임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2003년 1월경 100,000천원을 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에게 지급한 계약금 105,000천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일부 주위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2009.9.30. 진술). (나) ○○○(쟁점토지 중개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되팔아줄것을 요구하여 2003년 1월 ○○○과 계약하여 계약금 100,000천원을 ○○○에게 주었고, 잔금 250,000천원을 수수하여 분양중도금·잔금 등을 지급하고 잔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2009.10.1. 진술), ○○○이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105,000천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3.1.4. ○○○에게 지급한 100,000천원은 ○○○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전달한 것이다.(2009.12.12. 진술). (다) ○○○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계약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되팔아서 계약금 105,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2009.10.5. 진술). (라) ○○○: 2001년 12월경 IMF사태로 인하여 ○○○에서 준공 후 분양하는 ○○○지구 택지의 상당수가 미분양상태였으나, 2003년 초에는 주변에 모텔 등이 신축되면서 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2010.2.25. 전화통화).
(5) 2009.9.21.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3년 1월 ○○○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시 100,000천원을, 2003.1.7. 잔금 250,000천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매매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1년 9월경 ○○○에게 모텔신축부지 매수를 부탁하여 쟁점토지를 305,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해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에서 분양하는 토지이므로 해약시 손해가 크다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1.4. ○○○로부터 계약금 100,000천원을 반환받았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소유권이전등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이 ○○○ 책임하여 이루어졌고 양도대금도 ○○○가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차익 없이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가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 명의로 2001.12.21.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수증과 관련하여 2011.1.5. 우리 원에서 실제납부자·납부방법 등의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한데 대하여 농협중앙회 ○○○출장소는 관련자료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 중앙-68904, 2011.1.6.)하였다.
(8)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자료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12.21. 계약금 납부관련 자료 또한 폐기되어 실제 납부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 책임하여 이루어졌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이므로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