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에 위차하고 있음에도 출하전표 2매에는 동일한 차량이 1시간 간격으로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저유소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에 위차하고 있음에도 출하전표 2매에는 동일한 차량이 1시간 간격으로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3.11.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 동업으로 유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9.7.1.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소재하는 ○○○ 서울지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106,718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위 세금계산서 중 2매(54,600천원)는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나머지 2매(52,11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확정자료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동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4매의 세금계산서 모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2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65,290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딜러인 ○○○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 그의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출하하기 전에 먼저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법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하면서 고액을 송금하는 것이 걱정되어 곤란하다고 하자, ○○○가 유류가 출고될 때까지 자신의 자금을 보증금의 명목으로 맡길 테니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그 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인 57,330천원(공급대가)이 2008.3.14.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업자인 ○○○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8.3.12. ○○○의 지시에 따라 선구매분 유류대금 57,330천원을 ○○○에게 송금하였으나 ○○○가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요구로 청구인이 2008.3.14. 추가로 유류대금 57,330천원을 다시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중복하여 송금된 동일한 금액을 ○○○ 명의로 입금되었음)한 것일 뿐이다. 다만,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급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다 보니 위와 같은 전체 유류대금 지급과정 중 일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류저장소(○○○ 한다)와 쟁점사업장이 차량으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임에도, 쟁점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동일한 차량에 의하여 1시간의 간격으로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일 첫 번째 주문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주문을 하여 우선 출하전표상으로 출하를 받아 놓았었기에 주문한 시간에 출하된 것으로 기표된 것일 뿐이며, 실제 차량이 출발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4)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2008.2.1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개월도 되기 이전인 2008.3.31. 폐업한 업체이며, 조사관서가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8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인 866백만원 가운데 208백만원 상당액은 가공거래확정자료로, 341백만원 상당액은 가공거래혐의자료로 각각 판명되었다. (2)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대금 57,330천원이 2008.3.14.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업자인 ○○○의 예금통장으로 재입금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위 입금내역은 2008.3.12. 및 2008.3.13. ○○○로부터 받은 보증금 57,330천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의 금액이 입금된 은행지점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부안군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점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유류대금 지급과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시에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2008.3.12. ○○○에게 송금한 선구매분 유류대금인 57,330천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008.3.14.자 출하전표 2매에는 동일한 차량(○○○)이 1시간의 간격인 10:10:00 AM 및 11:15:00 AM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에는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106,718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관서가 2009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위 세금계산서 중 2매(54,600천원)는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나머지 2매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확정자료로 각각 구분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4매의 세금계산서 모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2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65,290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0.1.27. 가공거래혐의자료인 2매의 세금계산서(54,600천원)는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가공거래확정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52,118천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2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22,3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2.11. 개업하여 2008.3.31. 폐업한 업체이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지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를 일부 구입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매출 및 매입 신고내역과 조사결과는 아래의 <표1>과 같다.
○○○ (3)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역을 보면 <표2>와 같다.
○○○
(4)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작성한 조사복명서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거래대금 106,718천원 중 52,118천원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업자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의 전형적 수법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딜러인 ○○○ 또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량이 많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일 ○○○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52,118천원은 가공거래자료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54,600천원은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 2008.3.14. 발행한 출하전표 2매에 동일한 차량(○○○)이 1시간의 간격인 10:10:00 AM 및 11:15:00 AM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다.
(6) ○○○지점의 송금내역서에 의하면 2008.3.14. ○○○이 27,300천원을 각각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7) 청구인(○○○ 포함)의 예금통장상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의 청구주장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
(8) ○○○가 2009.12.24.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하며 보증금을 맡긴 뒤 진행하였고, 쟁점거래는 2008.3.14. 2회에 걸쳐 유류가 출하된 실제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9) ○○○ 2010.1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3.14. 2회에 걸쳐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를 ○○○에서 쟁점사업장으로 배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부가가치율과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보면 <표4>와 같다.
○○○
(11)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을 본다. 살피건대, ①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대금 57,330천원이 2008.3.14.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재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위 입금내역에 대하여 ○○○로부터 2008.3.12. 및 2008.3.13. 수령한 보증금 57,330천원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위 금액이 입금된 곳이 ○○○지점인 점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유류대금 지급과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시에는 이전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2008.3.12. ○○○에게 송금한 선구매분 유류대금 57,330천원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008.3.14.자 출하전표 2매에는 동일한 차량(○○○)이 1시간 간격인 10:10:00 AM 및 11:15:00 AM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