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고 퇴직할 당시 퇴직금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고 퇴직할 당시 퇴직금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전량 물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OOO은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물품을 납품받을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2005.5.18.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사회는 “최소한 5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직원 OOO, OOO 등이 2005년 6월(12월)까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20(15)개월분 급여상당액을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기퇴직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조기퇴직프로그램에 의하여 OOO가 2005.6.30. 자진퇴사함에 따라 퇴직위로금 3,600만원과 퇴직금 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OOO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2008년 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금액 4,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8.12.26. 동 금액을 OOOO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시점인 2005.6.30. 쟁점금액을 미지급퇴직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만큼 손금을 과소계상하였고, 위 퇴직금의 지급시점인 2008.12.26.에는 “(차변) 선급비용 4,000만원, (대변) 보통예금 4,000만원”으로 분개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선급비용)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미지급퇴직금)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년 11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2005년도분 퇴직금으로 신고하고 관련 퇴직소득세 1,707,2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시인 2004.4.1. 입사하여 2005.6.30. 퇴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005.12.31.(1월~11월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는 12월 31일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종료된 2009.11.3.까지 OOO의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원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8.12.26. OOOOO OOOO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에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월 급여 150만원을 지급받았던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다음〈표〉와 같이 퇴직금 291만원, 퇴직위로금 3,600만원 및 2005.6.30.부터 2008.12.26.까지의 이자 102만원의 합계 3,993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쟁점금액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OOO에 대한 퇴직금 산정내역 (OO O OO)
(4)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OOO는 법인설립 당시인 2004.3.13.부터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6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6.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510주, 직원 OOO에게 9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OOO가 2005년 6월 퇴직할 당시 퇴직금 산정근거, 지급규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OOO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퇴직한 OOO에게 법정 퇴직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퇴직 후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한 점, OOO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600주가 쟁점금액이 송금된 날로부터 50일 전인2008.11.6.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510주, 직원 OOO에게 90주가 양도된 점등을 감안할 때,쟁점금액을 OOO의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