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광-1358 선고일 2010.12.28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전주세무서장이 2009. 12. 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의 부과처분은 [별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유자인 김○○과 함께 ○○도 ○○군 ○○면 ○○리 261 답 1,121㎡ 등 [별표] 토지 2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에게 3차례(1990. 3. 28, 1990. 3. 30, 1990. 4. 6.)에 걸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200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 외에 ○○도 ○○군 ○○면 ○○리 320-3 답 1,858㎡ 등 16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12. 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23043, 20010 5. 23.) 주문을 보면, 피고 청구인 및 김○○은 ①원고 김○락에게 ○○도 ○○군 ○○면 ○○리 537-6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1990. 9. 21.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원고 김○형에게 같은 답 2,579㎡ 중 597㎡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③원고 김〇환에게 같은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④피고 강○○은 피고 김○○ 및 청구인에게 ○○도 ○○군 ○○면 ○○리 537-6 답 2,579㎡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4. 6. 접수 제3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위 토지는 [별표]의 쟁점토지 중 8번 ~ 12번 토지(이하 “법원판결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것이며, 인정되는 사실에서 피고 강○○이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가등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피고 강○○이 피고 김○○ 및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피고 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판결문 등에 비추어 법원판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 예약 완결일인 2000. 3. 25.에 김○락, 김○형, 김○환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2007. 2. 12. 강○○에게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부상에 기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법원판결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사실은 강○○이 청구인과 쟁점토지 50% 지분을 공유하고 온천 시추공사를 함께 하였던 김○○(강○○과 처남 ․ 매부지간임)으로부터 법원판결외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입증자료로 첫째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재 내용을 보면, [별표] 1번 토지의 경우 ○○도 ○○군 ○○면 ○○리 261 답 1,121㎡에 강○○에게 1990. 3.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후,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가 2007. 2. 12.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인하여 2007. 3. 143. 모두 등기말소된 사실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며, 둘째, 법원판결외 토지는 가등기권리자인 강○○에게 2007. 2. 12. 소유권 이전된 날 매매를 원인으로 황○○, 유○○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데, 황○○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이 법원판결외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5. 30.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세무서로부터 징취한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전 소유자인 청구인 외 1명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가등기되어 있던 본인 명의로 형식상 등기를 내었다가 실제 후 취득자인 황○○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인은 법원판결외 토지를 취득 ․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가등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들이 임의로 한 것임)라고 과세제외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서는 동 사유로 과세제외 처리하였고, 황○○은 청구인과 부자지간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매매예약의 완결 의사표시에 근거한 거래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 한 것임이 명백하며, 처분청과 ○○세무서장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으로부터 강○○을 거쳐 황○○에게 이전된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명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황○○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민법 제564조 에서 규정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91다44766)에서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법원판결외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990. 3. 28. 등 이므로 본등기일인 2007. 2. 12.까지는 17년 정도가 경과되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황○○ 등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내용에 의거 이○○은 2002. 11. 1. ○○도 ○○군 ○○면 ○○리 316 답 476㎡ 및 같은 리 317 전 1,150㎡를 1990. 1. 28. 판결에 의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김○락, 김○형, 김○환은 양도담보 약정 및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강○○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적으로 채권적 효력 즉, 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뿐으로 물권적 효력 즉,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라는 공시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바, 김○락, 김○형, 김○환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판결 토지를 2000. 3. 25.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는 판결일 이후에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가 청산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추론이 가능하며, 청구인과 강○○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2007. 2. 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낟. 법원판결 토지와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 그 실질적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달리하고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등기절차가 부적합하게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법원판결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23필지) 중 법원판결 토지(5필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 예약완결일인 2000. 3. 25.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외 토지(18필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닌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등기이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대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번 ~ 7번 토지를 강○○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200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221,85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8 ~ 23번 토지를 강○○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200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530,00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번 호 소재지 지 목 총면적 (㎡) 지분율 (%)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일자 매매예약 가등기접수일 매매예약서상 약정일 등기접수일 1

○○ ○○ ○○ 261 답 1,121 100 1990.3.30. 1990.3.30. 1990.11.29. 2007.2.12. 2

○○ ○○ ○○ 315-2 전 215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3

○○ ○○ ○○ 315-5 전 276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4

○○ ○○ ○○ 315-6 전 428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5

○○ ○○ ○○ 320-2 답 2,555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6

○○ ○○ ○○ 322 전 787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7

○○ ○○ ○○ 331-2 하천 3,190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8

○○ ○○ ○○ 537-6 답 987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9

○○ ○○ ○○ 537-9 답 819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0

○○ ○○ ○○ 537-10 답 597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1

○○ ○○ ○○ 537-11 답 4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2

○○ ○○ ○○ 537-13 답 172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3

○○ ○○ ○○ 600-2 답 163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14

○○ ○○ ○○ 634-1 답 631 5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5

○○ ○○ ○○ 634-9 답 1,339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16

○○ ○○ ○○ 635-1 임야 367 100 1990.3.17. 1990.3.28. 1990.4.27. 2007.2.12. 17

○○ ○○ ○○ 635-2 전 119 10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8

○○ ○○ ○○ 657-1 전 502 5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9

○○ ○○ ○○ 663-1 답 559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0

○○ ○○ ○○ 663-3 답 20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1

○○ ○○ ○○ 666 전 1,600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2

○○ ○○ ○○ 677-1 답 2,767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3

○○ ○○ ○○ 600 답 826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12.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12. 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문(2001. 5. 23.)을 제시하면서,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2000. 3. 25.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〇〇지방법원 판결문(〇〇법원 98가단23043, 2001. 5. 23.)에서 원고 김〇락, 김〇형, 김〇환의 피고 김〇〇 및 청구인에 대한 청구부분의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원고 김〇락은 피고 김〇〇 및 청구인에게 1990. 9. 21. 1,00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김〇형은 위 피고들에게 1990. 2. 3. 2,00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 김〇환은 위 피고들에게 1990. 1. 28. 1,78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모두 이자에 관한 약정을 없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각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김〇락, 김〇환에게는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일대의 온천시설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각 300평을, 원고 김〇형에게는 200평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 그 구체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선택권은 위 원고들이 갖기로 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00. 3. 25.자 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각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 완결권 및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원고 김〇락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으로, 원고 김○형은 (다)부분으로, 원고 김○환은 (가)부분을 지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23043, 2001. 5. 23.) 주문을 보면, 피고 청구인 및 김○○은 ①원고 김〇락에게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 중 991㎡에 관하여 1990. 9. 21.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원고 김〇형에게 같은 답 2,579㎡ 중 597㎡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③원고 김〇환에게 같은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④피고 강○○은 피고 김○○ 및 청구인에게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4. 6. 접수 제3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은 피고 김○○과 청구인에게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1990. 4.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며, 1990.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200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유○○(2분의 1)과 청구인의 아들인 황○○(2분의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이 중 ○○리 537-6 답 987㎡ 유○○의 지분이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양○○, 육○○, 육○○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번호 소재지 분할일자 지목 면적(㎡) 비고 당초

○○ ○○ ○○ 537-6

• 답 2,579 아래와 같이 분할 8

○○ ○○ ○○ 537-6 2006.12.4. 답 987 537-11로 분할 9

○○ ○○ ○○ 537-9 2006.12.4. 답 819 537-13으로 분할 10

○○ ○○ ○○ 537-10 2006.12.4. 답 597 11

○○ ○○ ○○ 537-11 2006.12.4. 답 4 12

○○ ○○ ○○ 537-13 2006.12.4. 답 172 소계 2,579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한 대물변제 예약완결일(2000. 3. 2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 5. 23.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강○○ 명의로 본등기된 점, 같은 날 황○○ 및 유○○에게 양도된 점, 유○○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법원판결문에거 강○○이 본인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김○○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법원판결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강○○ 명의로 가등기한 점,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양도된 점, 강○○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의대여로 보아 과세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 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판결 토지를 강○○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 토지를 청구인이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외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 명의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판결외 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고, 강○○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7. 2. 12. 본등기하엿으며, 강○○은 같은 날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번 호 소재지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일자 (등기접수일) 후소유자(강○○)의 양도일자 (등기접수일) 1

○○ ○○ ○○ 261

1990. 3. 30.

2007. 2. 12.

2007. 2. 12. 2

○○ ○○ ○○ 315-2

1990. 3. 7. 3

○○ ○○ ○○ 315-5

1990. 3. 7. 4

○○ ○○ ○○ 315-6

1990. 3. 7. 5

○○ ○○ ○○ 320-2

1990. 3. 7. 6

○○ ○○ ○○ 322

1990. 3. 7. 7

○○ ○○ ○○ 331-2

1990. 3. 7. 8

○○ ○○ ○○ 537-6

1990. 4. 6. 9

○○ ○○ ○○ 537-9

1990. 4. 6. 10

○○ ○○ ○○ 537-10

1990. 4. 6. 11

○○ ○○ ○○ 537-11

1990. 4. 6. 12

○○ ○○ ○○ 537-13

1990. 4. 6. 13

○○ ○○ ○○ 600-2

1990. 3. 7. 14

○○ ○○ ○○ 634-1

1990. 3. 17. 15

○○ ○○ ○○ 634-9

1990. 3. 7. 16

○○ ○○ ○○ 635-1

1990. 3. 17. 17

○○ ○○ ○○ 635-2

1990. 3. 17. 18

○○ ○○ ○○ 657-1

1990. 3. 17. 19

○○ ○○ ○○ 663-1

1990. 3. 7. 20

○○ ○○ ○○ 663-3

1990. 3. 7. 21

○○ ○○ ○○ 666

1990. 3. 7. 22

○○ ○○ ○○ 677-1

1990. 3. 7. 23

○○ ○○ ○○ 600

1990. 3. 7. (다) 강○○이 2008. 5. 30.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24필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인 외 1명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가등기 되어 있던 강○○ 명의로 형식상 등기를 냈다가 실제 후 취득자인 황○○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강○○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 ․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가등기도 강○○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들이 임의로 한 것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원판결문(○○지법 98가단23043, 2001. 5. 23.)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강○○이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이유는 강○○이 김○○과 청구인으로부터 법원판결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피고 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과 청구인은 ○○도 ○○군 ○○면 일대 또는 ○○도 ○○군 ○○면 ○○리 일대의 온천시설 고시지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김○○과 공유로 온천시설 고시지역 내에 법원판결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원판결외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강○○ 명의로 가등기를 한 점, 강○○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가처분, 가압류 8건이 말소된 점, 강○○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양도된 점, 강○○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여 과세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외 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판결외 토지를 강○○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외 토지를 청구인이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