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1166 선고일 2010.10.13

출하전표상의 운반자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매입처의 사업장 또는 저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운반자의 신원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 ○○○에서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1,090,909원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27,090,909원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7,033,120원 및 2009년 제1기분 21,062,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거래개시 당시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매입처 부장의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출하전표를 검토한 바,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출하자?운반자 및 인수자의 서명날인과 쟁점매입처 ○○○지점의 직인이 없고, 운반자인 청구외 ○○○에게 출하전표상의 운반일자의 행적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현황 및 유류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2009.6.25.)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단순 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의 저장소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으로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처에서 거래증빙으로 회신해 온 출하전표들 중, 정유사인 ○○○주식회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거래내역은 정상매출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처가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및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의 저장소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거래내역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의 88.7%, 매입세금계산서의 93.1%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와 동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으로부터 확인서(2009.12.23.)를 제출받은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의 지입차주○○○로서 동 전표상의 출하일자인 2008.12.29., 2009.1.17., 2009.2.6. 및 2009.2.13.에 ○○○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곳에 유류를 운반한 바, 동 전표상의 운반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상의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의 유류운반차량별 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부장이라는 청구외 ○○○의 명함,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4매, 출하전표 8매 및 무통장입금증 4매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주유소 사업에 경험이 없어 주유소 운영을 인수전 주유소 관리소장이었던 청구외 ○○○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였으나 개업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적자가 나자, 같은 해 12월 하순 청구인이 직접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쟁점매입처의 저장소로 되어 있어 당연히 쟁점매입처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지가 쟁점매입처 저장소, 승인자가 쟁점매입처 대표 ○○○, 운반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의 ○○○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각 쟁점세금계산서별 공급대가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외 ○○○의 명함사본에는 쟁점매입처의 본점과 ○○○지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명은 부장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청구인은 이 이 건 거래당시에 만 82세의 고령을 이유로, 개업 초기에는 제3자에게 주유소 운영을 맡겼다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또는 저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운반자의 신원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유소업의 경험이 없는 고령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막연하게 신뢰하고 거래한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