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토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8.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0.1.27.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촌ㆍ자경요건(쟁점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약 43㎞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보면,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비사업용 상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상태)로 소유한 기간이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쟁점토지는 2008.1.8.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05-78호)된 지역인 바, 제한기간은 2005.12.1.~2008.11.30.이고, 그 제한대상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지의 영농행위를 제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이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