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자료, 팩스 수신자료, 등기우편물, 출하전표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하고,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각 거래당일 청구외법인의 팩스번호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고, 유류의 정품을 확인한 사실, 청구외법인 소재지인 ○○○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한 사실 등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거래당시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쟁점거래처는 청구외법인과 관련 있을 뿐,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선의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 운송업자 김○○○의 확인서 등으로 실물거래는 인정되나, ○○○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쟁점거래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유류의 입고당시에 이미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의 상호○○○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지 않고 다시 운송기사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점, 출하전표 기재사항 중 온도/밀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고, 공급자 상호도 변경된 임의로 만들어진 출하전표를 추후 우편으로 일괄 송부 받은 사실 등은 20여년 이상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의 비정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리라 판단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공사에 매월 판매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7년 8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입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자료, 팩스 수신자료, 등기우편물, 출하전표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액 금액 세액 2007년 제1기 1,950,705 195,070 1,876,635 187,663 3,764 2007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2,466,744 (227,654) 246,674 2,637,433 263,743 -17,068 (다)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의 ○○○ 본점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본점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2007년 제2기 25,479백만원, 2008년 제1기 9,613백만원 합계 35,092백만원 전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주식회사 ○○○에너지가 동 기간에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 직원 윤○○○의 문답내용에서는 이○○○ 전무(주식회사 ○○○에너지의 실사업자로 나타남)와 정○○○(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에 우편 송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에너지주식회사에 주문한 유류의 최종 도착지를 ○○○주유소와 ○○○주유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는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로 보이고, 조사일 현재까지 출하전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류 상·하차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운행 시간을 왕복 평균 90분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처는 ○○○저유소에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한 주유소로 판단되고, ○○○저유소에서 유류를 상차 후 ○○○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소에 왕복하면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운반기사 김○○○도 대구 소재 주유소에 2007년 8월경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물량의 실물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거래처가 ○○○에너지주식회사에 주문하여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주식회사 ○○○에너지가 동 기간에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 직원 윤○○○의 문답내용에서 주식회사 ○○○에너지 실사업자인 이○○○ 전무 등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에 우편 송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물량의 실물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하고,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각 거래당일 청구외법인의 팩스번호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고, 유류의 정품을 확인한 사실 등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에 대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유류 운송기사 김○○○로부터 유류 하차 당시 그때그때 받았어야 할 ○○○주식회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받지 않고, 추후 일괄로 받은 것은 20년 이상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알고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에 유류가 도착하였을 때 출하전표상의 거래처가 당초 주문한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직원 조○○○이 확인하였음에도 적극적인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석유류판매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에 자료 제출시 또는 유류 매입시 청구외법인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점 등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