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의 주유소를 관리 ・ 운영하였던 자가 쟁점거래처의 영업딜러였던 점,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씨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의 주유소를 관리 ・ 운영하였던 자가 쟁점거래처의 영업딜러였던 점,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씨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63,455 2008년 제2기 628,090
• - 628,090 2009년 제1기 1,184,473 630,455 553,818
(1) 쟁점거래처들은 주로 유류를 현물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일반대리점은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이 물량소화를 위하여 일시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하여 출하전표에 의하여 구입ㆍ판매하며,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명은 출고시 주문자에 불과하고 물량의 소유자는 출하전표를 최종 소지한 대리점이므로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과 유류의 실지 소유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등은 비록 무자료 매입자라 하더라도 실지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실지 출하지와 다르고 청구인이 인수한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경기도에 주사업장이 있어 ○○도 ○○군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는 상주하지 않았으나, 수입금액은 전액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유류주문과 대금결제, 매월말 재고파악 등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전○○이 ◎◎석유의 영업딜러임을 확인하고, ◎◎석유의 석유대리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유류대금을 입금할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후에 ◎◎석유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전○○이 ◇◇에너지로 소속사를 옮긴 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후 거래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같은 유류 일반대리점은 주로 현물시장에서 정유사, 직영대리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구입하여 그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원래의 출하전표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주유소 등에는 자신들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해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된 출하전표가 사실과 다르거나 가공의 출하전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청구인의 주유소에 공급된 출하지가 다른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바,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서 정상적인 석유판매 대리점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였던 전○○은 쟁점거래처의 영업딜러였으며, ◇◇에너지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의 진술에 의하면, 박○○는 ◇◇에너지의 매입처인 마○○(자료상 확정자)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유소에서 입금된 자금을 마○○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유류유통업자의 차명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유류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공의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석유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공급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가 석유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에 교부되거나 석유대리점이 원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가 주유소에 교부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원출하전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지로 유류는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위임받아 관리 및 운영을 한 전○○은 그 이전부터 영업딜러로서 무자료 유류의 유통 및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9년 10월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자이다. 청구인은 전○○이 권유한 저렴한 가격조건(정유회사보다 리터당 20~40원이 저렴)에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전○○으로 하여금 주유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전○○으로부터 간접확인만 하였고, 유류매입시 정상적인 거래처인 SK의 유류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비교만 해보더라도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초기 거래시 송장상의 유류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 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2007.12.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기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1) ~ 2)와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한 위장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하였고, ◇◇에너지의 관리이사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에너지에서 실지 유류공급은 없었고, 출처를 알지 못하는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어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발행된 원본 출하전표를 확인한 적이 있음에도 ◇◇에너지에서 발행한 가공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석유 대전지점은 자료상 행위를 한 위장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정○○은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유통시켰으며, 실지 매출처를 은폐하고 주유소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에너지의 관리이사인 박○○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발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3)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석유대리점 허가증에는 ◎◎석유 및 ◇◇에너지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501040-52-)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쟁점거래처별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이고, 청구인의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였던 전○○은 쟁점거래처의 영업딜러였으며, ◇◇에너지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원출하전표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2008년 8월경부터 전○○에게 주유소 운영을 맡겨 사실상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보고를 경기도 용인에서 팩스로 받아 보았을 뿐 실지로 재고파악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하던 전○○이 △△석유 대전지점과 ◇◇에너지의 영업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대오일뱅크에서 발행된 원본 출하전표를 확인한 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너지에서 발행된 가공의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4)와 같다.
1. 일반대리점 영업딜러 명함사본에는 전○○이 ◎◎석유 및 ◇◇에너지의 이사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번호부에는 ◎◎석유, ◇◇에너지 등이 청구인의 거래처란에 기재되어 있다.
3.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유소, 출하지가 ♤♤주유소, 도착지가 ☆☆주유소의 주소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보서(2010.5.17. ○○지방검찰청 검사 이 , 사건번호 2010-**)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으로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위임받아 관리 및 운영을 한 전○○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전○○으로부터 간접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정상적인 거래처인 SK의 유류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비교만 해보더라도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와 초기 거래시 송장상의 유류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계속 거래가 이루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