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0790 선고일 2010.09.13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외법인의 거래를 총괄하였던자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원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 5. 25. ~

2009. 8. 25. 기간 중 □□도 □□군 □□리 268-8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8,909,0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조사(2009. 9. 7. ~

2009. 9. 30.)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2. 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69,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로 유류를 현물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일반대리점은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이 물량소화를 위하여 일시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하여 출하전표에 의하여 구입 ․ 판매하며,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명은 출고시 주문자명에 불과하고 물량의 소유자는 출하전표를 최종 소지한 대리점이므로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과 유류의 실지 소유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비록 무자료 매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실제 출하지와 다르고 청구인이 인수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석유판매대리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석유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공급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가 석유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에 교부되거나 석유대리점이 원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가 주유소에 교부되는 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중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 등의 관련자(청구인과 전○○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자, 박○○는 자료상 행위자)를 형사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 9. 29. 작성한 청구외법인 관리이사 박○○ 문답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상위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박○○가 거기에 맞추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9년 제1기 총매출 4,119,599,000원 중 73.2%에 해당하는 3,016,604,000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내역도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의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석유대리점 허가증에 청구외법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202,800,000원은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농협 352-002-***)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8,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석유매입대금 지급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원출하전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