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 심판청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에○○○ 이라는 제목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였으나, 주세법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고향인 ○○○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 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전 결정 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 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국심 2007서2898, 2007.9.10.,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