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광-0743 선고일 2010.05.11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에 ○○○ 이라는 제목으로 “주세법제10조 제14에 의한 면허불허는 국세청의 재량권 남용이고, 민원인의 고향인 ○○○은 2개의 주류판매업자에 의하여 주류독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이다” 라는 취지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국세청고시 제2009-38호에 근거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의 경우 인구수, 주류소비량에 비하여 판매장 수가 많아 2009년에 신규면허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반민원에 관한 답변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교통망이 발달한 요즈음과 같이 지역간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 주류소비량,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지역별 할당제(T/O)를 규정한 주세법제10조 제13호는 부당하며, 이는 국세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는 5억원 이상에, 여기에 영업권이 포함될 경우 20~30억원에 거래 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면허제한에 따라 기면허자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 는 ‘불공정 거래’가 조장되고 있어 부당하다.
3.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 등”이라 한다) 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면허의 제한】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에○○○ 이라는 제목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였으나, 주세법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고향인 ○○○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 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전 결정 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 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국심 2007서2898, 2007.9.10.,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