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상시근로자로 근무상황 등으로 보아 전업농민으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상시근로자로 근무상황 등으로 보아 전업농민으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증여자)는 약시의 눈으로 태어나 점차 앞을 못보게 되어 35세부터는 완전히 실명하여 앞을 보는데 장애가 있었으나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며 근검절약하여 농지도 늘리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어머니와 청구인이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모내기 철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2) 청구인은 학교 졸업 후,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농기계를 다루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사일을 직접하였으며, 농사일을 직접 한 것과 회사에 근무한 것을 단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단지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농기계를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상 조합원 가입일자는 2009.6.30.로서, 청구인이 증여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던 이유는 부모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 거래명세서 등이 2009년 거래내역으로, 증여일 이전에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농가에서 현금으로 농약 등을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은 상례이고 증여일 전에 거래명세서나 수매정산내역서는 아버지 명의로 받았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농사일에 게을리 함이 없이 부농과 영농의 꿈을 갖고 열심히 영농에 전념하였으며, 항상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일만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만일 회사 근무를 주업으로 생각했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대형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창고 신축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증여자를 도와 간접적으로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맹인으로서 농사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기계를 운용하고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노동력의 80% 이상은 청구인의 노동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다른 직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2006.12.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12.30.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007.2.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2007.2.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7.2.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07.2.28. 신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리제품 제조업체인 ○○○에 근무하였고, 최근 2001년~2009년까지 9개연도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1,200만원~4,300만원으로서, 매월 100~3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1. ○○○에 입사하여 2009.12.20. 퇴사함으로써 1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영농일지, 인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 ○○○는 쟁점농지소재지 일원에 답 30,214㎡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소유자별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12,224㎡, 어머니 ○○○가 17,1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2008.4.27.~2008.10.12. 기간동안 못자리작업, 본답관리, 제초제주기 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경작실태에 대한 영농일지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 ○○○ 등 8인의 2009.11.9.자 인우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버지가 실명한 후에는 1남 3녀 중 유일한 아들로서 농사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증빙으로 면세유 전용카드 사본, 농약구입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면세유전용카드는 ○○○ 명의이고, 농약구입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소재 ○○○농약사(○○○-○○-○○○○○)에서 2009.5.28.부터 2009.8.5.까지 아래 <표3>과 같이 126만원 상당액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도 수매대금 정산시 미곡을 청구인의 명의로 입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수매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의 농기계 소유자 ○○○로부터 농기계를 대여받고 기계대여료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에 대한 영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4)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는 농지대토의 양도로 보아 종전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의 농기계 소유자 ○○○로부터 농기계를 대여받고 기계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에 근무하면서 2001년~2009년까지 9개연도에 위 <표1>과 같이 연간 1,200만원~4,300만원, 매월 100~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1. 입사하여 2009.12.20. 퇴사함으로써 1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