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광-0676 선고일 2010.05.19

청구인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던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은 1973.4.5. 아버지 ○○○로부터 ○○○ 주택(건물면적 38.9㎡, 미등기)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2003.11.12. ○○○(건물면적 84.3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8.8. ○○○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66,1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 ○○○이 상속받은 주택은 할아버지인 ○○○이 1941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42.6.25.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에게 상속된 후, ○○○가 1973.4.5. 사망함으로 인하여 아들 ○○○에게 재차 상속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과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할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 1993.2. 9. 같은 뜻)인데, 이 건은 배우자 ○○○이 동일세대원이자 피상속인인 ○○○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특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및 같은 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는 배우자 ○○○과 1956.9.10. 결혼한 사실과 배우자 ○○○의 아버지 ○○○가 1974.4.15. 사망(청구인이 제시한 ○○○의 묘비석에는 1973.4.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한 사실이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의 할아버지인 ○○○의 ‘제적등본’에는 ○○○이 1942.6.25.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배우자 ○○○이 1973.4.5. 동일세대원이자 아버지인 ○○○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대장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신축연도가 1971년으로, 청구인의 취득일자가 1997.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배우자 ○○○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1981.4.27. 매매를 원인(일자 1973.12.5.)으로 하여 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를 하면 등기절차가 복잡하여부동산특별조치법제3094호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고 해명한다.

(4) 청구인과 배우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소지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변동내역

○○○

(5)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11.12. 매매(일자 2003.10.10.)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한 후, 2008.8.8. 매매를 원인(일자 2008.6.10.)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405,000,000원, 취득가액을 228,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149,365,542원, 과세표준을 146,865,542원, 양도소득세를 51,666,1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494,552원 포함)으로 각각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배우자 ○○○이 동일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 1993.2. 9.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던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위 규정과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0.3.10. 합동회의 같은 뜻).

(8) 다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 1973.4.5. 아버지 ○○○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은 1971년에 신축된 것임이 ○○○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