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김○○○와 ○○○은 2006.12.28. “청구인·김○○○가 ○○○에게 쟁점부동산을 24억7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을 2억2천만원으로 하되,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확약방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행하고, ○○○이 2007.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5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이 잔금 중 1억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김○○○는 2007.7.6. ○○○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가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 3억2천만원 중 계약금 2억2천만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1억원을 ○○○에게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김○○○는 2008.7.1. ○○○에게 버스차고지로 이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새로운 차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새로 매수한 토지상 사무실, 주유시설 등 설치비용의 합계인 162,147,16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과정에서 2008.9.5. “청구인, 김○○○는 2008.11.30.까지 연대하여 ○○○에게 이 법원 ○○○ 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1억원을 지급하고, ○○○은 청구인, 김○○○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민법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당초 ○○○이 2007.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고 약정하였던 점, 청구인·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조항 중 실제 손해배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김○○○가 주장하였던 손해배상금은 매매계약을 신뢰하여 구입한 토지구입 비용 등으로 민법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인 ○○○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