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0-광-0380 선고일 2010.04.15

당초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8. 청구인의 부(父)인 ○○○ 전 1,098㎡, 동소 1583-16 답 2,040㎡, 동소 1589-1 답 1,250㎡ 및 동소 답 1,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7.6. 청구인에게 2008.6.18. 증여분 증여세 25,54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인 ○○○ 및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절차상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3인의 보증이 필요한데도 청구인 및 ○○○가 등기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 명의로 제기된 취득원인 무효소송 또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변론 없이 무변론으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형식적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9.5.14. 과세예고통지서 및 ○○○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6.18. ○○○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5.1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는 2009.6.3.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를 제기하였고, ○○○은 청구인이 변론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7.24. 청구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무변론)을 하였고, 2009.8.25. 동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당시 투병 중인 ○○○ 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데, 이에 청구인의 가족들은 당초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누이인 ○○○의 2010.1.18. 확인서, 청구인의 당숙인 ○○○의 2010.1.18. 확인서 및 ○○○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당초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이 건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