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광0373 선고일 2010-04-0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9.7.24.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10,543,61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자 김해원이2009.7.27.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서로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 등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76일이 되는 2010.1.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