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0370 선고일 2010.06.16

행정상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세대주로 등록하여 현재는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이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2003. 12. 8.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였다.
  •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세무서장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9. 9. 25.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05~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2,222,420원을 추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세대주이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 11. 4. 처분청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세무서장과 같은 논리로 2009. 11. 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지나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지 못하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상 세대주의 의미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보고 있으며 조특법에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하여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특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 대한 비과세 등】 조특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2.8. 광주은행 여수 제2청사지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87.5.8. 결혼한 이후 2004.3.15. 광주시 서구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17년 이상을 세대주로 등록하였다가 2005.8.31. 위 주소지에 배우자의 남편으로 전입하였으며, 2009.9.9. 위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

(4) 배우자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심리일 현재까지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5) 청구인이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이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11.4. 처분청에 추징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9.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2004.3.15.부터 2009.9.8.까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대주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하여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어사전에는 세대주를 “한 가구를 이끄는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소득발생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조특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한 당해 저축불입액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3.12.8.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1987.5.8. 배우자와 결혼하여 17년 이상을 세대주로 등록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오다가 사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2004.3.15.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청구인이 2005.8.31. 같은 곳으로 전입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하였어야 하나 부주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법에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행정상의 착오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5.8.31. 행정상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9.9. 세대주로 등록하여 현재는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결혼이후 계속하여 세대주인 청구인에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