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광-0349 선고일 2010.12.24

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이 국가에서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이하 “AA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은 1972.10. 25.부터 ○○광역시 ○구 ○○동 997- 4에서 ‘상호신용계 업무,신용부금 업무,예금 및 적금의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분식회계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과대산정 등을 이유로 2007.3.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관리명령을 받은 이래 2007.7.20.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2007.11.20.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나.○○보험공사와 김○○은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동은행이 2005.7.1.~2006.6.30.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 라 한다)에 사실과 다른 회계(이하 “분식회계”라 한다)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 3,494,904,0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이자수익 4,000,000,000원은 이를 익금불산입하고,과다계상 한 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수수료 수익 6,392,000,000원은 대출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익금)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08광3813, 2009. 3. 5.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년 4월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환급세액 2,625,755,100원 (2004사업연도분136,951,650원,2005사업연도분 303,684,680원,2006사업 연도분 2,185,121,770원,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2009.9.14. 청구법인에게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다. (2) 법인세법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제1항에는 “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및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은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달리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3) 또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청구법인은 2007.7.20.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고, 2007.11.

20.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되어 권리능력이 없으며,법원이 이에 따른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 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4) 판례는 파산회사와 파산관재인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인 파산회사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파산관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분식 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적시에 환급되지 않아 파산절차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즉시 환급함이 타당하다.

(5) 또한,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이자 파산재산이므로 환가처분을 할 수 있고,이로써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이후 3월 이내에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할 수 있으므로 환가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으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 과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상충되어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그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예금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이전에는 청산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파산에 기인한 청산을 종료할 수 없다. (6) 상법 제517조 에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하여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총사원의 동의,사원이 1인으로 된 때,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로 규정하고 있으며,해산 사유 중 하나인 파산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법원의 선고에 의하는 것으로 파산을 원인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에는 법인의 해산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파산 관련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하므로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환급세액 2,625,758,110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8조의3 의 규정에 의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 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따라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대법원 88누6436, 1989.6.15. ; 88누6610, 1990.2.13. 참조).

(2) 금융감독원은 2006.11.6. 부터 2007.5.15. 까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PF대출취급수수료 수익 6,392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이자수익 4,000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 이외에도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대출 834억원,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른 신용대출 1,465억원 등 조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다수의 사실을 적출하였다.청구법인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한 데 대하여 이로 인한 세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용인한다면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경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주장하나,위 법인세법 제58조의3 은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발생할 가능성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식결산으로 인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며,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없고,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파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경정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쳬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괄호 생략)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내국법 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 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법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법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 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해산한 법인】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82조 【파산개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5)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6)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 등】 ①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상법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상법 제635조 제1항 에 규정된 자,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보험공사와 김○○은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동 은행이 2006사업연도에 분식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 3,494,904,07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과다계상한 이자수익 4,0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과다계상한Project Financing 대출 취급수수료 수익 6,392,000,000원을 대출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라고 결정(조심 2008광3813, 2009.3.5.)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년 4월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환급세액 2,625,758,100원(2004사업연 도분 136,951,650원,2005사업연도분 303,684,680원,2006사업연도분 2,185,121,770원 )을 결정한 후,2009.9.14. 청구법인에게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환급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나)처분청은 위와 같은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조세심판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항고소송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이 국가에서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다(국심 92서 4209, 1993.3.23. 합동회의, 같은 뜻).

(2) 다음으로,분식 회계처리에 기인된 법인세 환급세액 2,625,758,110원을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경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감독원장이 2007년 7월 실시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를 보면,대출취급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의 과다계상한 사실 이외에도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대출 834억원,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른 신용 대출 1,465억원,특별상여금 부당지급액 7억20백만원,가사사용경비를 회사운영경비로 불법지급한 금액 5억21백만원 등 조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다수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및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 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규정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일환으로 신설된 것으로, 증권거래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무제표 등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이나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환급세액(환급가산금 포함)은 경정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한다고 밝히고 있다(2003년 개정세법해설서 126페이지 내지 129페이지 참조). (다)청구법인은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받지 못함에 따라 파산법인의 재산을 환가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잔여개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고,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채무자회생 맞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예금 자보호법 등의 규정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이전에는 청산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환급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산을 종료할 수 없고,따라서 분식회계에 기인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하여 분식결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세금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초래된 다는 점, 법인세법 제58조의3 은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 세액의 발생가능성 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8조의3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분식회계처리에 기인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경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l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