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광-0325 선고일 2010.03.22

농지의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 취득한 ○○○ 및 2005.4.29. 취득한 ○○○(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2009.1.20. ○○○에공익사업(○○○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6,549,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직선거리 20Km 초과) ○○○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3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5.4.29. 이후 2006.12.28.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 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로 이전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보유기간(2005.4.29. ∼2009.1.20.)중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한 기간(2005.4.29. ∼2006.12.27.)이 100분의 20을 초과(44.5% ; 607일/1,362일)하므로 소득세법 시 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 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 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 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 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 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 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지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직선거리 20Km 초 과) 지역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주민등록이 전입된 내역이 행정안전부의 전산기록(2010.1.22.)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3) 청구인은 주민등록이○○○로 전입(전입일: 2006.12.28.)되어 있는 바, 그 이 유는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상 인구확보 차원 에 따른 지인의 권유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실지로는 쟁점 토지와 연접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은 입증자료들을 제 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증빙 및 주장내용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아 니하지만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 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 농지를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는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농 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5.4.29. 이후 2006.12.2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 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로 이전하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2005.4.29.∼ 2009.1.20.)중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1가 740-3 **아파트 102동 1504호/에서 거주한 기간(2005.4.29.∼ 2006.12.27.)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100분의 20을 초과(44.5% ; 607일/1,362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 라도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