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제55조【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에 1990.10.10. 입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유로 2004.12.23.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 청구인 외 7명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등 취지의 구제신청을 ○○○에 제기하여 2005.4.27. 청구인 외 1인의 주장이 인정되고 나머지 신청인은 정당한 해고로 결정되었으며, ○○○에 항소한 후 2007.1.23.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2007.1.16. ○○○에 제출한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의 취하, 반회사행위의 중단, 향후 파업 및 본인의 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진정 등 일체의 소송행위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합의각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하고 합의각서의 내용을 하나라도 불이행할 경우 ○○○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로 인하여 ○○○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영수증과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합의각서에 따른 1차 합의금 210,345,000원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46,275,900원을 차감한 164,069,100원을 수령하였고, 2007.1.29. 추가합의금 90,810,000원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19,978,200원을 차감한 70,831,800원을 수령하여 ○○○로부터 총 301,155,000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 승소하고 2심판결에서도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해고자들과 친분이 있던 김○○○ 과장의 중재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으며 ○○○는 법적으로 쟁점합의금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도의상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노사협의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쟁점합의금에 관한 ○○○의 회계처리는 비지정 기부금 처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⑸ ○○○는 2004.12.23.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고 통지 후 ○○○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56,366,68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이 있었고, 청구인도 합의각서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는 ○○○와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⑹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징계해고통지를 정당한 해고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는 징계해고통지일인 2004.12.23.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정산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이 건 합의각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서가 아니고 청구인은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2007년 1월에 지급된 쟁점합의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인다. 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