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광-0140 선고일 2010.05.31

보유기간 중 고시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야외예식장 등 상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3.20.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 외 4필지 4,204㎡(7-11 대 65㎡, 7-5 전 1,078㎡, 7-8 전 639㎡, 48 전 1,148㎡, 49 전 1,274㎡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9.25. ○○○에게 매매대금 618,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6.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53,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디밭이 야외예식장 및 사업용 건물에 부속된 잔디밭으로 농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8년 자경기간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그 사유를 타인소유 주변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심고 경계 주변에 조명 등을 설치한 것과, 예식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19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야외 예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연접토지의 사업용 건물을 ○○○에게 임대(2001.9.1.~2004.3.5.)한 기간중 ○○○와 ○○○의 처가 쟁점토지의 잔디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점, 2004.5.20. ○○○에게 연접토지를 임대하던 중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2005년 10월 쟁점토지에서 결혼식이 거행된 점 등을 들었으나, 1996년부터 식재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잔디를 1998.3.5.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 경작하여 왔고, 실제로 2000.9.29. ○○○과 잔디포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업이외의 사업용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경양식 식당인 사업용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며 야간조명을 위한 조명등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 1999.11.1. ○○○이라는 상호로 ○○○가 쟁점토지에서 야외 예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야외 예식사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구조물을 ○○○이 철거하도록 계고한 사실이 있고, 이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사업용 건물을 ○○○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쟁점토지의 잔디밭은 경양식집에 딸린 잔디밭으로 알고 이를 고객들에게 개방하여 고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인 부친 소유의 제초기를 이용하여 남편 ○○○와 본인이 잔디를 깎았다고 ○○○의 처 ○○○가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쟁점토지 주변 사업자도 쟁점토지가 농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며, 실제로 2005년 10월경 쟁점토지에서 결혼식이 거행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고시원(2002.9.1~2007.7.16) 및 ○○○어린이집(2005.5.7~)을 운영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한 직접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잔디밭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독립적인 재배소득 발생보다는 사업용 건물(일반음식점)의 사업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로 확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및 ‘대’로 청구인이 1998.3.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9.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9.2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1,8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한 ○○○(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은 지목이 ‘대지’로 연접토지상의 사업용 건물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해인 1998년도에 신축(사용승인일자: 1998.9.1)되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연접토지 중 5-1의 전면에 쟁점토지의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관상용 조경수로 조성된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잔디밭 둘레에는 야간 조명을 위하여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9.2. 연접토지 중 5-1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9.5.22.~2001.8.31. 기간 동안 청구인이 연접토지의 사업용 건물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였고, 경양식 식당 운영 이후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2001.9.1.~2004.3.5. 기간중 ○○○가 임차하여 경양식 식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별도로 2002.9.1.~2007.7.16. 기간동안 ○○○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2005.5.7.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4) 청구인의 8년 자경 여부 판단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형식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기간(1998.3.20.~2008.9.25.) 내내 야외예식장(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 및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억1,8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8.9.1. 연접토지의 주택용 목조건물을 증여받은 후 1999.2.8.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엄격한 법적통제 아래 있어 다른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연접토지의 사업용 건물에서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는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는 바, 청구인이 타인소유토지와의 경계구분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환경미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명등을 설치한 것을 쟁점토지가 농업 이외의 사업용으로 쓰였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나) ○○○가 예식사업을 위하여 1999.11.1.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받고 더 이상 예식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어 2000.4.29.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은 불과 6개월 뿐이며, ○○○와의 임대차 계약물건은 쟁점토지가 아닌 연접토지상의 건물이고 ○○○에게 연접토지만을 임대하였을 뿐, 당해 결혼식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쟁점토지에서 임의로 거행한 결혼식이므로 청구인의 책임은 없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이 1998.3.2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 야외예식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9.11.1. 쟁점토지를 임차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야외예식사업을 위한 구조물 등을 설치한 후 회갑연을 치렀고, 2000년 3월과 4월 ○○○으로부터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받고, 그네?마차?보트 등의 구조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연접토지에서 2001.9.1.부터 2004.3.5.까지 경양식 식당을 운영한 ○○○의 처인 ○○○에게 확인한 바, 임차 당시부터 쟁점토지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고 임차만료시점까지 청구인이 잔디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토지가 사업장과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 식당방문 고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잔디 제초작업도 임차인이 직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도 2000.9.29.자 잔디 매매계약〔계약상대방: ○○○, 매매금액: 560만원, 1,400평*4,000원〕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잔디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인근주민들도 쟁점토지상의 잔디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야외 예식사업을 위해 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사실확인조사 문답시 청구인이 야외 예식문의가 있는 경우 잔디밭을 대여하여 예식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2005년 10월 쟁점토지의 잔디밭에서 결혼식이 거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야외예식사업을 추진하려 한 ○○○에게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임대(1999.11.1.~2000.4.29.)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본인도 처분청의 사실확인조사 문답시 야외 예식문의가 있는 경우 잔디밭을 대여하여 예식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 10월 쟁점토지에서 야외결혼식이 거행된 사실이 확인된 점, 연접토지의 사업용 건물을 임차(2001.9.1.~2004.3.5.)하여 경양식 식당을 운영한 ○○○가 쟁점토지의 잔디밭 제초작업 등을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초작업 등을 시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주변 사업자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시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잔디 재배지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