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광-0020 선고일 2010.07.09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임대용 부동산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2. ○○○대지 1181.2㎡, 같은 리 1068-9 대지 1045.1㎡, 합계 2,2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3002.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9.6.30.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9.7.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9.8.27. 쟁점건물관련하여 공급가액 4,4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44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9,184,630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는 2009.8.25. 쟁점건물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446,466천원으로 재계산하여 통지하고, 2009.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여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라는 모텔을 운영하였는 바, ○○○가 과다한 부채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쟁점부동산의 담보 대출금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다.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매 후에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여 매매 전 후의 업종이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 직원을 승계하거나 어떠한 영업상의 채권·채무도 인수한 바가 없으며, 신용불량 위기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양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야 하는 바(서면3팀-393, 2008.2.22. 같은 뜻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 등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의 중재로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수준인 800,000천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공사비가 5,000,000천원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건물가액을 4,400,000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임의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9.5.12.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9.6.30.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7.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9.8.27.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9,184,63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는 2009.8.25. 쟁점건물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446,466천원으로 재계산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는 아래 (가) ~ (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의 중재로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수준인 800,000천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공사비가 5,000,000천원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4,400,000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임의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금액 5,640,000천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하고자 한다. (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고(서면3팀-393, 2008.2.22.),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2009.6.24. ○○○와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 대금으로 800,000천원, 건물대금으로 4,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대금지급내역은 대출금 승계 4,497,000천원, 대출금이자 승계 318,700천원, 채권상계 314,300천원, 가처분취하관련 채무승계 510,000천원, 합계 5,640,000천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표시란 2(○○○이 중복 기재되어 있다.

(4) 경정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서에는 아래 (가) ~ (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매 후에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전 후에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의 직원을 승계하거나 어떠한 영업상의 채권·채무도 인수한 바도 없으며, 신용불량 위기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양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도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비가 5,000,000천원 이상 소요되었다고 하여 건물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4,400,000천원보다 높게 계약하자고 하였으나, 법무사의 중재로 쟁점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수준인 800,000천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4,400,0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0.6.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양수자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양도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