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이 건 증여세 부과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9.2.17. 아버지와 어머지 소유의 쟁점토지 10필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7.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당초 소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2009.2.17. 증여분에 대하여 2009.10.9. 증여세 3,466,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증여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하여 국세청 직원과 상담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되돌려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3개월이 지나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적절한 말소등기 시기를 놓쳐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국세청 상담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아 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2008.5.29.외 다수 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2.17.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9.7.21.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