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유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유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조사관서가 2007.3.14.부터 2007.8.31.까지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익산시 소재 PB오일 익산지점은 2007.4.23. 개업하여 2008.3.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가 오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김OO이며 각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PB오일 익산지점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송금받았으며 PB오일 익산지점의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고 PB오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PB오일 익산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한 자로서 PB오일 익산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통장거래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본사에서 23억원, (주)oo에너지 대전지점으로부터 45억원 등 79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수취한 후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에 12억원 등 23개 업체에 80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GG시 북구 문흥동 소재 PB오일 GG지점은 2007.4.25. 개업하여 2008.3.19.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가 오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김OO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본사에서 7억원, PB오일 익산지점으로부터 28억원 등 49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쟁점주유소 등 26개 업체에 50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이 2009.1.12.부터 2009.3.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는 2007.7.1. 김OO로부터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주매입처는 에스오일, PB오일 익산지점 및 GG지점이며 자료상 행위자인 김OO와 친구사이이고 김OO가 유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김OO는 본사로부터 2006.10.1.부터 2006.12.31.까지 총 450만원의 근로소득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총 1,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출하전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2007.7.29부터 2008.5.9.까지의 출하전표 65매 중 출하지 표시가 없는 전표가 27매, PB오일 GG지점으로 발행된 전표가 22매, 도착지 표시가 없는 전표가 1매, 출하지가 oo석유저장소인 전표가 1매, QQ저장소인 전표가 2매, WW저장소인 전표가 1매입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조건도 동일업종 및 주변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점,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김OO와 김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 점, 김OO는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김OO와 김AA가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유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