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84 선고일 2011-03-02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3조(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10.8.26.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