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82 선고일 2011-02-17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은 방직용섬유의 직물안에 판지를 넣고 재봉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OOOO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OOOOOOOOOOOOO(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처분청이 OOOOOOO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HSK6307.90-9000호(관세율 10%)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하여2010.8.18.청구법인에게관세 1,291,440원, 부가가치세 129,140원, 합계 1,420,580원에 대한 보정을 통지하자 2010.9.6. 보정신청하여 이를 납부한 후,2010.9.9. 처분청이관세율표를 잘못 해석했다 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2010.9.9.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6307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여 몇 가지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물품을 수납하는 함으로, 제6307호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류 넣는 대’ 등이 분류되나, ‘의류 넣는 대’는 수납함과는 거리가 있으며, 제6307호 세번에 분류하도록 규정된 특정 물품 역시 쟁점물품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면 제6307호의 해설서에 나타나 있듯이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 내용 중 “신발 넣는 상자(shoe-cases), 브러쉬 케이스(brush-cases)”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며, 신발을 수납하는 함(case)을 말하는 “신발 넣는 상자”는 의류,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HSKOOOOOOOOOO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5)항에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Domestic laundry or shoe bags, stocking, handkerchief or slipper sachets, pyjama or nightdress cases and similar articles)”, (6)항에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Garment bags (portable wardrob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42.02.)〕”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물품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휴대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4202호 제외규정 (c)항 내용에 의하면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다용도 정리함으로 휴대 목적이 아니고 물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제6307호에 수납함을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6307호 해설서 (5)·(6)항의 영문 표현을 보면 “bags”, “sachets”, “cases”, “similar articles” 등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12-109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4202.12-1090 방직용섬유제 용기 기본 8% 6307.90-9000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 기본10% (가) 제4202호: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제4202.1호: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제4202.2호: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제4202.3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나)제6307호: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4202호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여하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 함은 특히 페이턴트레더, 적층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를 포함한다. 후반부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 필기용케이스, 펜케이스, 티켓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 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사소한 부착구 또는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동 부분품이 당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은제의 프레임 및 마노제의 고리가 붙어 있는 가죽핸드백은 이 호에 포함된다(이 류 주2나 참조). “스포츠용백”에는 골프백, 체조용백, 테니스라켓운반용백, 스키백 및 낚시용백을 포함한다. “보석상자”라 함은 보석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상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석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이나 잠금개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갖추지 아니한 것)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보석상자는 보석제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 가방”이란 표현은 운송 또는 일시적인 보관중에 식품 및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류 주2 (A)(a)에 규정된 쇼핑백(셀루라 플라스틱의 내부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프라스틱 외부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b) 조물재료의 물품(제4602호)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커버와 독서자켓, 화일커버, 문자용자켓, 압지철, 사진틀, 사탕과자상자, 담배통, 재떨이, 도자제·유리 등으로 만든 후라스크)과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죽·플라스크 쉬트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타류에 분류된다. (d) 망제품(제5608호) (e)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 또는 7326호). (g) 칼, 총검, 단검 또는 이와 유사한 허리에 차는 무기용의 칼집(제9307호) (h)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나) 제6307호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루포·접시포·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또는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3) 드레스 패턴: 이는 보통 딱딱함 캔버스로 만든다. 이것은 때대로 여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된다.

(4) 기·페난트류(연예용의 기·축제용 또는 기타 목적용의 기를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수납함으로서, 양측면에 사용자가 운반하기 쉽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상부 및 전면부에 지퍼형식으로 개폐가 가능하거나 사용하기에 편하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수입되고 있는데, 물품의 재질은 100% Polyester로 되어 있으며, 수납함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 Frame은 Steel Wire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재질이 여하한지를 불문하는바,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한편,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하는바,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 함은 페이턴트레더, 적층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를 포함하고,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 필기용케이스, 펜케이스, 티켓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 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 케이스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3)반면,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호에는 특히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 내용 중 “신발 넣는 상자(shoe-cases), 브러쉬 케이스(brush-cases)”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며, “신발 넣는 상자”는 신발을 수납하는 함(case)을 말하기에 의류,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HSKOOOOOOOOOO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1호)”,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제4202.2호)”,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제4202.3호)” 등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 제외규정 (c)항 내용에 의하면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 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의 직물안에 판지를 넣고 재봉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가 분류되는 HSK OOOOOOOOOOOOO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보정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을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