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80 선고일 2010-12-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0.11.20.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여성용 MASSAGER 6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0.11.8.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회전체에 10개의 실리콘 돌기가 부착되어 있고, 회전하며 외음부를 자극하여 여성이 오르가슴에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가로세로 12*13(cm),AAA사이즈 건전지로 작동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표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자위기구라는 설명이 없다면 육안으로 그 용도를 알기 힘든 물품으로서,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OOOO OOOOO에서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수입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및 결정한 사례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국가는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혀모양을 한 10개의 실리콘 돌기로 이루어져 3단계의 속도로 구분하여 양방향으로 회전하며 여성의 음부를 자극하는 자위기구로, 일반인에게 모양이 혐오감을 주고 사용방법에서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변태적인 성행위를 떠오르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물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미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4.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외관은회전체에 혀모양의 실리콘 돌기가 10개 부착되어 있어, 회전하면서 외음부를 자극하여 여성의성적 쾌감을 높이도록 제조된 자위기구임이 제품설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에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에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OOO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형사상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음란한 물건’(형법 제243조 참조)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같은 뜻)한 바 있고,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국민 개개인이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용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회전체에 혀모양의 실리콘 돌기가 10개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자위용 기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없을 정도의 물품으로, 그 형태상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용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