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경우 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물품의 경우 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8.19.부터 2010.9.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 외 37건(이하 “쟁점 수입건”이라 한다)으로 제강용 부자재 원료(주물용 주물사)로 사용되는‘Chromite sa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크로뮴광과 그 정광’이 분류되는HSK 2610.00-000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Heading Subheading Code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물 기본 3% 2530.90 기타 2530.90 90 99 기타 2610.00 00 00 크롬광과 그 정광 협정 0%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제26류 주2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총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에 한정된다. (A)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야금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광이라 함은 광물에서 채취 또는 정광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되며, 맥석에 있어서 천연금속도 포함한다(예: 금속사) 광은 야금조작 이전에 처리(preparation)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은 광을 정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이라 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물리-화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이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광은 상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용 비금속〔예: 철·동·니켈·알루미늄·연·아연·석·텡스텐(울후람)몰리브덴·탄탈·코발드·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몬·망간·크롬·게르마늄·바나듐·베리륨(글리시늄)·갈륨·탈륨〕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e) 제2530호의 희토류 금속광
(5) 관세율표해설서 제2610호 이 호에는 크롬철광(또는 chrome iron ore), 즉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
(1) 쟁점물품은크롬 광석을 분쇄, 세척, 분별, 건조, 입도 분리하여 일정 입도 크기로 선별하여 생산하며,내(耐)고열 내화성과 높은 열전도성을 가진 제강에 사용되는 주물용(Foundry grade) 주물사로서,제강용 노(爐)의 충전재(充塡材)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OOOOOOOO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천연Chromite의 입상분말의 주물용 주물사로서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로 보아 제2530.90-9099호에 분류하여 회신(문서번호OOOOOOOOOO, 2010.9.10.)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크롬과 철의 산화물인 크롬광(Ore)으로서 관세율표 제2610호 해설내용인 “이 호에는 크롬철광(또는 chrome iron ore), 즉 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라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비록 금속채취용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6류(제26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율표 제26류 주2에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총설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A)에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에 “야금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 해설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이라 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중 략)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광은 상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용 비금속〔예:····(중 략)····크롬····(중 략)···〕”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2610호에 분류하려면 쟁점물품이 크롬광 또는 크롬정광에 해당(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주물용 주물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쟁점물품의 경우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