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68 선고일 2011-02-18 조세심판원

[요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물품을 사용하는 등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8. 일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OOO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 나. OOO세관장은 관세감면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2010.5.13. 쟁점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0.6.9. 처분청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및 감면세액 추징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주)와의 계약에 따른 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을 감면 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감면받은 OOO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주)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양산 및 납품이 아니라OOO→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의 일부 공정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OOO(주)” 부분만을 문제삼아 이것이 마치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 사건 부품개발 프로젝트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처분청에서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시제품을 부품개발완료를 전제로 한 양산 및 납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관세감면 받았던 쟁점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도 이외에 생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이 사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동기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주)와 2006.11.20. 체결한 OOO엔진부품 개발계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의 성격은 OOO(주)가 OOO를 위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최종양산단계까지 개발하면서 수회에 걸쳐 설계·디자인변경 및 가공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에 필요한 일부 품목을 가공한 후 OOO(주)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가공비를 받는 것이며,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가공 부분 외의 절삭기술의 개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의 본질적 성격은 기계 내 삽입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제어에 의해 가공수행능력의 범위에서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쉽게 가공하는 기계로서 절삭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주)와 2006.11.20.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2008.8.28.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2008.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동일한 내용으로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주)가 제공하는 지침과 작업기술에 의하여 가공만 수행하여 가공비로 385,776,250원을 영수한 점을 볼 때 “물품 가공에 대한 용역의 거래”를 한 것이지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OOO(주)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계를 수입하여 항공기 엔진부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타 업체에 납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수행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승복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기업 간의 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업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그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 내지 제91조·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7조, 2008.06.26.)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일련 번호 관세율표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45 8457 10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2. 스핀들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8천회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8.8.28.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승인 및 수리받아 관세 47,488,670원, 부가가치세 4,748,860원, 합계 52,237,530원을 감면받았고, 당초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2010.9.7.까지이다.

(2) 청구법인은 2006.11.20. OOO(주)와 항공기엔진부품 약 974개(예상 수량)를 가공하여 OOO(주)에 납품하며, 가공에 소요되는 설비 중 5축 밀링 머시닝센터 1대인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체비용 투자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8.12.31. OOO(주)와“2009.1.1.부터 2009.12.31.까지OOO(주)의 주문에 따라 86종, 예상수량 20,439개(납품가격 2,049,402,314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OOO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OOO(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OOO)”을 체결하였다. 또한,청구법인은 2009.12.31.OOO(주)와“2010.1.1.부터 2010.12.31.까지 OOO(주)의 주문에 따라 68종, 예상수량 20,542개(납품가격 1,695,370,000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OOO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OOO(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OOO”을 체결하였다.

(4) 계약부품 중 HPC RING 품번 OOO의 부품은 밀링공정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청구법인은 위 품번의 부품 가공공정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쟁점물품을 가공공정에 사용하여 가공한 위 4개 품번의 부품을 OOO(주)에 납품하고, 가공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OOO(주)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양산 및 납품이 아니라 “OOO(주)→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의 일부 공정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OOO(주)” 부분만을 문제삼아 이것이 마치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주)와 2006.12.20.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2008.8.28.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2007년에 개발용으로 투입되는 수량 2EA는 2010년 기준 단가의 2.5배를 인정한 것이며, 2EA 이후는 2008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미루어 개발이 쟁점물품 수입(2008.8.28.)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2008.12.31.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주)에서 제공하는 도면, 기술, 작업지시에 의해 가공 후 납품한 항공기엔진부품 중OOO부품번호의 가공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동 품번의 부품을 납품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비를 영수한 점, 특히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서” 제4조에 개발대상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품번호(OOO)가 위의 가공된 부품번호와 불일치하고,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한 부품번호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동 부품은 2006.12.20.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에 의한 개발품이 아니라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2010.5.13.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M72품목(OOO) 14개를 생산하여 9개를 양산제품과 함께 보관중이며, 5개는 2010.4.14. OOO에 납품하였고, M64품목OOO) 7개를 생산하여 2010.5.8.OOO(주)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GEnx)에 참여하여OOO(주)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실질적인 임가공에 해당)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을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그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연구·개발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