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물품을 사용하는 등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적법함
[요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물품을 사용하는 등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 내지 제91조·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7조, 2008.06.26.)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일련 번호 관세율표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45 8457 10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2. 스핀들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8천회 이상인 것
(2) 청구법인은 2006.11.20. OOO(주)와 항공기엔진부품 약 974개(예상 수량)를 가공하여 OOO(주)에 납품하며, 가공에 소요되는 설비 중 5축 밀링 머시닝센터 1대인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체비용 투자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8.12.31. OOO(주)와“2009.1.1.부터 2009.12.31.까지OOO(주)의 주문에 따라 86종, 예상수량 20,439개(납품가격 2,049,402,314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OOO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OOO(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OOO)”을 체결하였다. 또한,청구법인은 2009.12.31.OOO(주)와“2010.1.1.부터 2010.12.31.까지 OOO(주)의 주문에 따라 68종, 예상수량 20,542개(납품가격 1,695,370,000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OOO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OOO(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OOO”을 체결하였다.
(4) 계약부품 중 HPC RING 품번 OOO의 부품은 밀링공정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청구법인은 위 품번의 부품 가공공정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쟁점물품을 가공공정에 사용하여 가공한 위 4개 품번의 부품을 OOO(주)에 납품하고, 가공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OOO(주)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양산 및 납품이 아니라 “OOO(주)→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의 일부 공정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OOO(주)” 부분만을 문제삼아 이것이 마치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주)와 2006.12.20.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2008.8.28.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2007년에 개발용으로 투입되는 수량 2EA는 2010년 기준 단가의 2.5배를 인정한 것이며, 2EA 이후는 2008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미루어 개발이 쟁점물품 수입(2008.8.28.)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2008.12.31.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주)에서 제공하는 도면, 기술, 작업지시에 의해 가공 후 납품한 항공기엔진부품 중OOO부품번호의 가공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동 품번의 부품을 납품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비를 영수한 점, 특히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서” 제4조에 개발대상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품번호(OOO)가 위의 가공된 부품번호와 불일치하고,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한 부품번호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동 부품은 2006.12.20. “OOO 엔진부품 개발계약”에 의한 개발품이 아니라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2010.5.13.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M72품목(OOO) 14개를 생산하여 9개를 양산제품과 함께 보관중이며, 5개는 2010.4.14. OOO에 납품하였고, M64품목OOO) 7개를 생산하여 2010.5.8.OOO(주)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GEnx)에 참여하여OOO(주)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실질적인 임가공에 해당)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을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그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연구·개발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