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67 선고일 2010-12-24 조세심판원

[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OOO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산 백미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211.20-1220호(OOOOOOOOO OOOOO OOOOOO)로 분류하고, 수입단가는 CFR 미화 OOOOOOO(OO O,OOOOOOOOOO)로 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여 2010.8.29. 과다납부한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 31,017원/kg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31,017원/kg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3조 및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해 행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OOO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OOO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

(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로, 수입단가를 CFR 미화 OOOOOOO로 신고하면서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2010.8.29.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다 납부된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2010.10.7.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OOOOOO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OOO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 OOOOO OOO, 2010.11.23. 같은 뜻)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