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구32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호로크레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OO에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신고가격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인 것을 확인하여, OOO를 관세법위반(관세포탈)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5.2.3.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OOO의 납부에 갈음한 뒤, 2009.11.23. OOO에게 누락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후 2005.2.3. 당초 납부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2009.11.23. OOO의 납부에 갈음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처분청이 2009.11.24. 청구인에게 발행한 총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2매가 정당한 수입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은 관세법 제46조(과오납의 환급)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한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당초 교부받은 총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수입세금계산서 2건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불공제한 후 2007년 제1기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2009.12.9. 청구인 명의로 기 발행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OOO,OOO원이 새로운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변경되어 발행되고 청구인에게 기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근거가 없어져 (-)OOO,OOO,OOO원으로 재발행되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OO세무서장이 2010.7.11.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로서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의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고, 환급청구 등 불복의 다툼 대상인 처분이 없어 과오납환급 부작위에 의한 환급청구는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질 납세의무자 또는 세금을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환급청구권이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OO세무서장이 2010.7.11.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보면,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본인으로 신고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실지 납부한 관세 등이 납세의무자가 OOO로 변경되어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과오납금 등을 처분청에 환급청구하고,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처분청의 환급거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의 2010.7.11.자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2010.10.6. 심판청구한 사건(OOOOOOOOO, 2010.12.15.)과중복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