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수입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평균 7.5: 92.5의 비율로 사용하여 제조한 초산에틸을 약 4: 6의 비율로 수출 및 국내판매 하였는바,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른 물품으로서 이들을 동일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 실제 내수용으로 사용된 부분과 수출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안분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함
[요지] 청구법인은 수입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평균 7.5: 92.5의 비율로 사용하여 제조한 초산에틸을 약 4: 6의 비율로 수출 및 국내판매 하였는바,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른 물품으로서 이들을 동일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 실제 내수용으로 사용된 부분과 수출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안분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함
[주 문] OOO이2010.7.20. 청구법인에게한주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무변성 에틸알콜과 변성 에틸알콜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변성에틸알콜과 무변성에틸알콜은 수출물품인 초산에틸에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바, 변성에틸알콜과 무변성에틸알콜의 화학적 분자식은 C2H5OH로 동일하고, 변성에틸알콜은 무변성에틸알콜에 변성제만을 혼합한 것으로, 변성제를 에틸알콜과 혼합을 하더라도 그 성분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성제 혼합에 제품가격의 1/1,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뿐이어서 사실상 두 물품간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며, 초산에틸 제조 과정에서 이들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재고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상호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 원재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원재료를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관세청의 ‘관세환급 관리 및 동일 원재료 운용지침’(청 심사정책 OOO 2003.4.21.)에서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 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는바, 수입 원재료인 변성 및 무변성에틸알콜은 명백하게 위 유권해석과 일치하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변성에틸알콜과 무변성에틸알콜을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청 운용지침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소요량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 산정고시나 운영지침은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성격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어서 법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공업용의 무변성에틸알콜은 주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주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6조 제1항에서 “주세의 면세는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6에 ‘에스텔류’가 규정되어 있고, 초산에틸은 ‘에스텔류’에 포함되어 초산에틸 제조는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정은 주세면제 대상이다. 또한, 주세 면제는 특수용도 주정 주세면세 출고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실수요자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정의 수입신고시 “공업용(합성주정, 초산에틸 외 제조, 판매용)”이라고 기재하여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수입하였고, 그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주정으로 초산에틸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특수용도 주정의 주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질의회신한 “식음료 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는 합성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은합성주정의 경우 공업용에 한정하여 면세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하고, 이 유권해석을 가지고 쟁점주정이 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무변성 에틸알콜과 변성 에틸알콜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무변성에틸알콜은 변성 또는 변질이 되지 않은 주정(에탄올)으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HS 2207.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며, 변성에틸알콜은 변성되거나 변질된 주정(에탄올)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HS 2207.20호로 분류되는 물품인바, 이들을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의 화학적 분자식이 C2H5OH로 동일하고, 무변성에틸알콜에 변성제를 첨가하더라도 화학적 반응성이 없어 에틸알콜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한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효주정(C2H5OH)에 일정한 물과 첨가재료를 넣어 소주(C2H5OH)를 만드는데, 발효주정과 소주를 화학식이 같다고 하여 동일물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변성제의 사전적 의미가 “물질의 자연적인 성질이나 특성을 변화시키는 약품 또는 첨가제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에틸알콜이 음료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색소 또는 이물질을 들 수 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라고 되어 있듯이 무변성에틸알콜에 변성제를 첨가하면 물품의 자연적인 질과 특성이 전혀 다른 공업용 변성에틸알콜로 변화되는 것이므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질과 특성이 전혀 달라 동일원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편의상 구분·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고 주장하면서 세율이 높은 원재료부터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관세의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의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환급특례법령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평균OOO의 비율로 사용하여 생산한 초산에틸을 약OOO의 비율로 수출 및 국내판매하였는바,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의 질과 특성이 상이하여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재료별 매년 평균 사용비율인 OOO로 안분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함에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것은 잘못이다.
(2) 공업용의 무변성에틸알콜은 주세 부과대상이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발효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2010.5.3. 국세청장이 “구주세법 시행령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음용 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제는 합성주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공업용으로 수입한 쟁점주정은 합성주정과는 상이한 발효주정으로서주세법제32조 및 구주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주정에 대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된 쟁점주정이 구주세법 시행령의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주정이었다면 실수요자증명신청서와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 출고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명기된 내용 중 하나의 물품 제조를 용도로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정을 수입신고하면서 제출한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 출고승인신청서’에는 그 용도를 “공업용”으로, 실수요자증명신청서에는 “공업용(합성주정, 초산에틸 외 제조, 판매용)”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주정을 주세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무변성 에틸알콜(관세율 30%)과 변성 에틸알콜(관세율 8%)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은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공업용의 무변성에틸알콜이 주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관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소요량 산정방법 3.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5조(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제2-10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 환급 E3./F1. “동등물품(equivalent goods)”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5)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6) 주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식음용 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생 략)
2.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월 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 경우에는 당해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월 내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④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별표 6〕특수용도면세품목(제36조 제1항 관련)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1.~5. (생 략)
6. 에스텔류 7.~46. (생 략)
47. 수출용 물품 48.~52. (생 략)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곡물 등에 포함된 탄수화물을 발효시키거나 에틸렌을 수화시켜 만들어진 에틸알콜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에틸알콜을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하고 있다. (나)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초산에틸의 매출내역(수출과 내수 비율) 및 원료사용량 대비 초산에틸 생산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초산에틸 매출내역〉 (OO: OO, O) (다) 변성에틸알콜은 무변성에틸알콜에 변성제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무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HSK) 2207.10-9090호에 분류되고 적용관세율이 30%이며, 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HSK) 2207.20-0000호에 분류되고 적용관세율이 8%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환급신청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2.26.부터 2009.7.30.까지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수입한 무변성에틸알콜 OOOg과, 2007.10.26.부터 2009.4.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변성에틸알콜 OOO(기본관세율 8%)을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2008.8.13.부터 2010.1.29.까지 수출신고번호 OOO 외 125건으로 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9.29.부터 2010.2.18.까지 환급신청번호OOO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았다.
3. 처분청은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질과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는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평균 사용비율OOO로 안분하지 않고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2010.7.19. 및 2010.8.24. 이 건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수출물품 생산에 원재료로 사용된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바) 관세청장은 2003.4.21. 심사정책 OOO로 ‘관세환급 관리 및 동일 원재료 운용지침’을 일선 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당해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실물관리)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서면관리)이므로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관리는 제조·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 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위 지침을 근거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살피건대, 환급특례법에 의한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수출 등에 공하였을 때동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수출물품인 초산에틸을 생산하는데 원재료로 사용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나,청구법인은 수입된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원료로 하여 이들의 사용비율을 평균 OOO로 제조한 초산에틸을 약OOO 비율로 수출 및 국내판매하였는바,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HSK) 6단위가 다른 물품으로서 이들을 동일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세청장이 2003.4.21. 시달한 ‘관세환급 관리 및 동일 원재료 운용지침’(심사정책OOO)을 본 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실제 내수용으로 사용된 부분과 수출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안분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함에도 동일한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관세율이 높은 부분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 환급분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정은 무변성에틸알콜(발효주정)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정을 수입하여 ‘초산에틸 제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쟁점주정의 용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5.부터 2010.1.18.까지 수입신고번호OOO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쟁점주정을 수입하면서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승인서’에 용도를 “공업용”으로 기재하여 OOO에게 주세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하면서 국세청장에게 공업용 주정의 주세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구주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음용 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제는 합성주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회신(소비세과-OOO, 2010.5.3.)을 받고 공업용에 사용하는 발효주정인 쟁점주정은 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주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신고건 이외의 나머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승인서’에 용도를 “초산에틸 제조용” 또는 “수출용”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주세면제대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서’에는 용도를 “공업용(합성주정, 초산에틸 제조, 판매용)” 또는 “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초산에틸 에틸아민 제조, 판매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특수용도주정에 대한 면세관련 규정을 보면, 구주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서 주세의 면세는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에 ‘에스텔류’가 규정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정을 수입하면서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 승인신청서에 그 용도를 “공업용”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업용” 발효주정인 쟁점주정은 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여겨지는바, ‘특수용도 주정의 주세면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합성주정의 경우 공업용에 한정하여 면세한다는 것이므로 본 건 쟁점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승인서’의 용도란에 “공업용”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세무서에 제출한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서’의 용도란에는 “공업용(합성주정, 초산에틸 제조, 판매용)” 또는 “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초산에틸 에틸아민 제조, 판매용)”으로 기재한 점, 쟁점주정은 무변성에틸알콜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정을 수입하여 ‘초산에틸 제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정의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초산에틸은 ‘에스텔류’에 포함되므로 초산에틸 제조는 구주세법 시행령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정을 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