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57 선고일 2010-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관0093 /

[주 문] 처분청이 2010.9.24.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여성용 자위기구인 Vibration Massager 4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0.9.24.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10~20cm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바, 남성성기를 연상하게 하지만 외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OOO도 쟁점물품보다 훨씬 더 남성성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도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OOO O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참조),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서 설득력이 없으며 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한 사실이 있는바,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여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상당한 바,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3.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10~20cm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OOO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10~20cm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2009.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