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54 선고일 2011-03-16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ㆍ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의 대표로서 2008.4.18. OOO, 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25건으로 OOOOO OOOOOO 등 자동차 총 26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O,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5.27.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6.24.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인 미화 O,OOO,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의 대표는 청구인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OOO로서, 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외송금업무, 관세업무, 인증업무, 판매업무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해외송금업무, 관세업무, 인증업무, 판매업무 등을 관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을 통해 확보한 해외송금신청서상의 필체와 청구인이 진술시 작성한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은 해외송금업무를 스스로 하였다는 증거이고, 청구인은 관세업무 등을 OOO가 대표로 있는 OOOOOO에 자문을 구하고 관세사를 통해 세금내라는 대로 내주고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무역관련업무는 잘 모르지만 진행은 혼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판매업무 역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관장하였다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에서 OOO가 대표로 있는 OOOOOO로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판매업무를 OOO가 관장하였다는 주장역시 근거가 없다. 한편, 청구인이 2008.10.27.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조서말미의 도장과 2008.6.30.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 도장, 2008.8.21. B/L양수양도증상의 도장이 일치한다는 정황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미루어 청구인이 관세법상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생 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의 대표로서 2008.4.18. 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외 25건으로 쟁점물품을 미화 O,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0.5.27.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6.24.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인 미화 O,OOO,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처분청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시에도 청구인은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OOOOOOOOOOO, 2010.7.29.)가 되었고,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OOOOO’의 대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OOO로서, 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외송금업무, 관세업무, 인증업무, 판매업무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살피건대,청구인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선하증권인 B/L 양수양도증서상 양수인이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점, 외화송금신청서상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 처분청 및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OOOOOOOOOOO, 2010.7.29)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