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ㆍ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ㆍ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1) 청구인은 ‘OOOOO’의 대표로서 2008.4.18. 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외 25건으로 쟁점물품을 미화 O,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0.5.27.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6.24.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인 미화 O,OOO,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처분청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시에도 청구인은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OOOOOOOOOOO, 2010.7.29.)가 되었고,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OOOOO’의 대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OOO로서, 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외송금업무, 관세업무, 인증업무, 판매업무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살피건대,청구인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선하증권인 B/L 양수양도증서상 양수인이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점, 외화송금신청서상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 처분청 및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OOOOOOOOOOO, 2010.7.29)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