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53 선고일 2011-06-29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27.부터 2010.3.17.까지 11차례에 걸쳐 Wafer를 OO으로부터 수입통관(1건) 또는 외국물품 상태(10건)로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OOO 주식회사에 반입하였고,보세공장에서 제조된 OOO(OOOOOOOOOO OOOO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9.3.24.부터 2009.10.29.까지 국내로 수입(OOO OOOOOOOOOOOOO, 양허관세율 0%)하였다가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수출된쟁점물품에 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1-2-3조 등의 규정에 따라2009.10.29.부터 2010.1.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 외 6건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FOB) O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원상태로 수출된 쟁점물품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7.16.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OO,OOO,OOOO O OOOOO O,OOO,OOO원을 추징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인 청구법인은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Wafer를 임가공계약이 체결된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제조 가공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는바, 원재료로 사용된 Wafer는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이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규상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서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인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환급고시 제1-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탁가공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완제품(I.C)인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서 이를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것인바, 이는 곧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5)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수출, 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고, 별도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없는 OOO OOO 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 2008.11.27.부터 2010.3.17.까지 11차례에 걸쳐 Wafer를 OO으로부터 도입하여 수입통관(1건) 또는 외국물품 상태(10건)로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OOO 주식회사에 반입하였고,청구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은OOOOOOOO 주식회사는Wafer 및 기타 재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2009.3.24.부터 2009.10.29.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3.24.부터 2009.10.29.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3건으로 국내로 수입(HSK OOOOOOOOOOOOO, 관세율 0%)하였다가 추가 가공 없이 2009.1.6.부터 2009.12.30.까지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하였고,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2009.10.29.부터 2010.1.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 외 6건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FOB) OOOO OOO OOO〕을 신청하여 관세 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4) 처분청이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0.7.16. 이 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OO,OOO,OOOO을 추징하였다.

(5)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의 성격을 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하였는바,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은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6)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특례법제4조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공하였을 때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주는 제도이고,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인바, 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아래와 같다.

(7)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은 환급특례법상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며, 동법제13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하였는바, 국내 수입 후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수출에 공한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