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물품의 가치(가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요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물품의 가치(가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10. (생 략)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6. (생 략) 제100조(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 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7. (생 략)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방법”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2. “제2방법”이라 함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3. “제3방법”이라 함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4. “제4방법”이라 함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5. “제5방법”이라 함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6. “제6방법”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7.~8. (생 략) 제5-2조(용어의 정의) 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2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1) 청구인은 2008.9.19.부터 2009.5.12.까지 OOO로부터 OOO산 냉동 찐 옥수수(이하 “신고물품”이라 한다) 419.2톤을 수입신고하면서 거래가격을 미화 OOO달러로 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신고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500달러 이상이나 미화 3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20개 업체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평균 550달러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톤당 평균 430달러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수출자가 신고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중 일부만 수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거나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물품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하던 중, 2009.6.12. 수출자로부터 신고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안××(수입업체 상호: ××트레이딩)을 입건하여 OOO에 고발하였는바, 동 업체 조사과정 중 물품대금 중 일부를 OOO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계좌에 청구인의 처OOO 등 관련자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3)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 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혈액암에 걸린 청구인의 처에게 먹이기 위해 구입한 쟁점물품대금과 기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출장경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OOO 또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내역은, 2008.9.3.경 OOO 출장중 OOO수출자 사장으로부터 미화 OOO달러 상당의 인민폐를 빌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화 70만원 상당의 인민폐와 합쳐 쟁점물품 1뿌리를 구입한 후 잘라서 석청과 함께 종이컵 크기의 병에 담아 휴대하여 2008.9.7. OOO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2008.9.29.경 수출업체 사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더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2008.10.11. OOO으로 출국하여 쟁점물품 1뿌리를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하여 2008.10.14. OOO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4) 처분청은 2009.10.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2009.11.2. OOO에 고발하였는바, 2009.12.8. OOO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항암치료중인 아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밀수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하여 관세법위반 등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2010.3.4.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사실 확인 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관세를 부과․고지하였다. OOO
(6)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잘게 잘라 석청에 절여 병에 넣은 상태로 수입하였으므로 수입시점 이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은 아내의 항암치료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복용 결과 약효가 없는 가짜임이 밝혀졌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시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은 부당하고, 가짜물품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관세법 제100조에 의하면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인 점에서 손상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변질’은 물품이 질이 변하는 것을 뜻하고, ‘손상’은 물품이 깨지거나 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관 잘못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물품의 성질 또는 품질이 변하여 그 본래의 가치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원형 상태의 쟁점물품을 용이하게 운반하고 쉽게 복용하기 위해 잘라서 석청과 함께 종이컵 크기의 병에 담았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물품을 변질 또는 손상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상 청구인은 쟁점물품 구입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지급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OOO 판결 참조), 현재 쟁점물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가짜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