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초유분말의 함유량이 44.66%로 구성 성분별 비율 및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초유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초유(Milk)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어 제1901호에 분류됨
[요지] 초유분말의 함유량이 44.66%로 구성 성분별 비율 및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초유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초유(Milk)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어 제1901호에 분류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별표 관세율표와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1901.90-201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기본 36% 2106.90-90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 기본 8%
(5)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4류 주 해설 및 총설 제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① 주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②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지유(全脂乳)와 일부 또는 완전하게 탈지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유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 및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D) 유장 (E) 천연밀크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기타 유지(油脂) (G) 치즈와 커드 상기 (A) 내지 (E)항의 물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이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제2인산소다·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 중탄산소다)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 또는 입상의 물품은 점결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밀크 성분(예: 낙산지방(酪酸脂肪)을 기타의 물질(예: 올레인산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어지는 제품(제1901호 혹은 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 의약품 (e) 카세인(제3501호), 밀크알부민(제3502호) 및 경화카세인(제3931호) (나)제0402호 해설 제0402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1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 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제0404호 해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c) (생 략)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라)제1901호 해설 제1901호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구성성분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용식료품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상 또는 액상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지)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마)2106호 해설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된느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분·조분·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기제로 한 분말은 그들의 코코아함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에 분류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기타의 분말은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레모네이드 및 그와 유사한 물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향미 또는 착색한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말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 또는 제1702호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주성분은 초유(44.66%), 포도당(50.2%), 스테아린마그네슘(2.25%), 이산화규소(1.67%), 비타민D(0.11%), 바닐라향(1.11%)으로서 포도당이 50.2%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OOOOOOO 분석결과도 비록 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포도당이 47%로서 가장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제90류 주1 ‘사’에서는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90류 주2 ‘가’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제8486호는 제90류보다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OOO OOOO OOOOO가 1999.5.23. 성분함량이 밀크 29%, 설탕 69%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RM Mix I, 이탈리아)을 HS 제2106.9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OOOO은 2001.12.24. OOO고시 제2001-6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이를 수용하였고, 그 이후부터 유분함량이 29% 이하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은 HSK 2106.90-9030호로 분류결정하고 있으며, 유분함량이 2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포도당과 초유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서, 밀크조제식료품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고, 설탕과자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포도당을 50% 넘게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1901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OOOO OOOOO 결정을 2001.12.24. OOO고시로 수용한 이후 유분함량이 2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도당의 함량과는 관계 없이 OOOOOOO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제1901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초유분말의 함유량이 44.66%로 구성 성분별 비율 및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초유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초유(Milk)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어 제1901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901호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이상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인HSK 2106.90-9099에분류되는 물품인데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