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관0147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21.부터 2009.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44건으로 전동 스쿠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10.22.부터 2009.12.17.까지 감면신청을 불허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지체장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0.7.8.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세 OO,OOO,OOO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규정을 보면,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관세법제91조 제4호의 관세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10.22.부터 2009.12.17.까지 관세감면신청을 불허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불복제기기한인 90일 이내인 2009.1.20.부터 2010.3.19.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